종합민원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상시)

의견제출인

우리 구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만 의견제출이 가능합니다.

의견제출 기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고 있는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법정기간에는 본 창구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법정 기간

  • 2023.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2023.3.21.~4.10.), 이의신청(2023.4.28.~5.29.)
  • 2023.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2023.9.4.~9.25.), 이의신청(2023.10.31.~11.30.)

주의사항위 법정 기간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홈페이지 바로가기)에서 개별공시지가 가격확인 및 의견제출 또는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 사항

토지의 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한 토지가 서로 가격 균형을 이루고 있지 못한 경우 그 내용을 구제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검토사항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의 형상, 도로 접면, 도시계획 시설 등 공적규제, 개발사업 단계 또는 상권의 성숙도 등을 재 검토하고, 지가의 균형과 해당 토지에 적용된 비교표준지의 적정성 등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치게 됩니다.

의견제출 처리

의견제출 후 처리완료 전까지는 “접수완료” 상태이며, 매년 5월 경 처리결과를 통지하게 됩니다.

주의사항본 창구에 접수된 의견은 다음연도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 · 산정을 위해 활용되며, 당해 연도 개별공시가에 대한 의견은 위 법정기간 내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홈페이지 바로가기)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토지관리과 02-2286-5387~8

콘텐츠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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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토지관리과
  •  담당자 김은성
  • 전화번호 02-2286-5389
  • 최종수정일 2023.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