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시설세 안내
지역자원시설세는 기존의 지역개발세와 공동시설세를 통합한 세목으로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와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로 나누어 집니다.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구 지역개발세)는 지역개발과 수질개선, 수자원보호등을 위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자연자원을 활용하는 자나 자원을 개발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목적세입니다.
납세의무자
발전용수이용자, 지하수(음용수, 온천수, 기타지하수)채수자, 지하자원 채광자, 컨테이너 부두 이용자등
과세대상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과세표준 및 세율
- 발전용수10세제곱미터(㎥)당 2원
- 음용수1세제곱미터(㎥)당 200원
- 목욕용수(온천수)1세제곱미터(㎥)당 100원
- 기타지하수1세제곱미터(㎥)당 20원
- 지하자원채광된 광물가액의 0.5%
- 컨테이너1티이유(TEU)당 15,000원
- 원자력발전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
- 화력발전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
부과, 징수(지방세법 제147호)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신고납부의 방식으로 징수한다. 다만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서울특별시 시세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각 분기의 익월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 청구함.)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구 공동시설비)는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이익을 받는자에게 부과하는 목적세입니다.
납세의무자 (특정부동산 소유자)
매년 6월1일 현재 주택, 토지,건축물, 선박 소유자
과세대상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포함), 선박 및 토지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액 :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및 선박의 시가표준액
세율(체차누진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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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원이하의 가액 | 4/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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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5/10,000 | |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6/10,000 | |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8/10,000 | |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10,000 | |
6,400만원 초과 |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2/1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