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자동차세

자동차세 안내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 손상-환경오염 등에 대한 부담적 성격을 갖고 있는 세금입니다.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에는 지방 교육세 30%가 부가됩니다.

과세대상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이 과세대상입니다.

납세의무자

납기가 있는 달(6월, 12월)의 1일 현재 자동차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 : 자동차세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 등록 여부로 결정)

과세표준과 세율

승용 자동차

  •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연세액으로 합니다.
  •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는 차량별 자동차세 차등과세에 의거 등록 후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에 5%씩 최대 50%까지 세액이 경감됩니다(2001. 7. 1일부터 시행)
승용 자동차 -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cc당 세액, 배기량, cc당 세액 순으로 정보제공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cc당 세액 배기량 cc당 세액
1,000cc이하 18원 - -
1,600cc이하 18원 1,000cc이하 80원
2,000cc이하 19원 1,600cc이하 140원
2,500cc이하 19원 1,600cc초과 200원
2,500cc초과 24원 - -

승합자동차

  • 대형
    • 시내버스운송 사업용, 마을버스운송 사업용, 시외버스운송사업용 버스 및 승차정원 36인 이상 대형승합자동차
  • 소형
    • 승차정원 36인 이하 승합자동차
승합자동차 -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순으로 정보제공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고속버스 100,000원 -
대형전세버스 70,000원 -
소형전세버스 50,000원 -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화물자동차

  • 적재정량 10,000킬로그램 초과 자동차는 적재정량 10,000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0,000킬로그램 초과시마다 영업용은 10,000원, 비영업용은 30,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합니다.
  • 콘크리트믹서 트럭의 화물 적재정량은 10,0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함.
화물자동차 -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순으로 정보제공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1,000킬로그램 이하 6,600원 28,500원
2,000킬로그램 이하 9,600원 34,500원
3,000킬로그램 이하 13,500원 48,000원
4,000킬로그램 이하 18,000원 63,000원
5,000킬로그램 이하 22,500원 79,500원
8,000킬로그램 이하 36,000원 130,500원
10,000킬로그램 이하 45,000원 157,500원

특수자동차

특수용도형 자동차(고소작업자동차, 수산무정전변압기차, 가로등보수차 등)로 적재정량 4톤초과시 대형, 이하는 소형으로 구분합니다.

특수자동차 -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제공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대형특수자동차 36,000원 157,500원
소형특수자동차 13,500원 58,500원

삼륜 이하 소형자동차

배기량이 125cc초과하는 이륜자동차

삼륜 이하 소형자동차 - 영업용, 비영업용 제공
영업용 비영업용
3,300원 18,000원

납부 방법

  • 정기분 : 연세액을 1/2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6월, 12월에 과세(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부과) 합니다.
  • 분할납부 :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연세액을 1/4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3월, 6월, 9월, 12월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 3월 분할납부분은 3월 16일, 9월 분할납부분은 9월 16일 현재의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군에서 징수
  • 1년분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시면 1월에는 연세액의 9.15%,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를 할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수시분 부과: 신규 등록이나 말소등록의 경우 일할 계산한 세금고지서가 수시부과됩니다.
  • 사용 일수
    • 신규차량 : 차량 신규 등록일 ~ 정기분 말일
    • 말소차량 : 정기분 초일 ~ 차량 말소등록일
    • 중고자동차 양도 · 양수시 일할계산 신청없이도 중고자동차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일할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부과 징수합니다. 양도인에게는 수시로 부과되며 양수인에게는 정기분으로 부과됩니다.
  •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 :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가산금 부과 및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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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세무2과
  •  담당자 김다정
  • 전화번호 02-2286-5351
  • 최종수정일 2022.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