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재산세

재산세의 정의

재산세는 과세대상인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의 소유사실에 대해 과세하는 보유세이며 보편성, 안정성, 응익적 성격을 가진 전형적인 시 · 군 · 자치구의 독립세로 그 수입을 일반재정수요에 충당하고자 하는 보통세입니다.

과세대상

재산세는 시 · 군 · 자치구 안에 소재하는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에 대하여 부과합니다.

납세의무자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 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과세표준(지방세법 제110조)

토지 · 건축물 ·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 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합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 주택매년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40% ~ 8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 토지 및 건축물매년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50% ~ 9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 주택주택 가격 * 공정시장가액 비율(60%)
  • 건물건물 시가 표준액 * 공정시장가액 비율(70%) → 주택 제외
  • 토지개별공시지가 * 면적(㎡) * 공정시장가액 비율(70%)

세율(지방세법 제111조)

토지에 대한 세율

  • 종합합산 과세대상
    •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당해 시 · 군 관할 구역 안에 소재하는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한 가액을 3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종합합산 과세대상 - 과세표준, 세율 순으로 정보제공
    과세표준 세율
    5천만원 이하 1,000분의 2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 별도합산 과세대상
    •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당해 시/군 관할 구역 안에 소재하는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한 가액을 3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별도합산 과세대상 - 과세표준, 세율 순으로 정보제공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분리 과세대상
    • 분리과세 토지에 따라 각각 다른 세율을 적용한다.
    분리 과세대상 - 과세표준, 세율 순으로 정보제공
    과세표준 세율
    전 · 답 · 과수원 · 목장용지 · 임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 주택에 대한 세율
    • 주택
      주택 - 과세표준, 세율 순으로 정보제공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만5천원 + 1억 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 초과 57만원 + 3억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별장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 건축물에 대한 세율
    건축물에 대한 세율 - 부동산, 세율 순으로 정보제공
    부동산 세율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기타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 선박에 대한 세율
    • 고급 선박과세표준의 1,000분의 50
    • 기타 선박과세표준의 1,000분의 3
  • 항공기에 대한 세율
    • 과세표준의 1,000분의 3

과세기준일 및 납기

  • 과세기준일6월 1일
  • 납기
    • 토지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건축물 · 선박 · 항공기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주택 산출 세액의 1/2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1/2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강조재능 나눔 활동은 개인 간의 경우를 제외한 개인과 단체, 단체와 단체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재산세 분할납부 제도

  • 분할납부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음
  • 분할납부 세액의 기준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때는 250만원 초과 금액이며,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50/100이하의 금액
  • 분할납부 신청재산세 납부기한 내에 과세관청에 신청서 제출

재산세 세부담 상한제도

당해 연도 재산세 산출 세액이 직전연도 재산세의 150%를 초과할 수 없는 제도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아래 상한 비율을 적용한다.

상한 비율
상한 비율 - 주택 가격, 상한비율 순으로 정보제공
주택 가격 상한 비율
3억원 이하 105/100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10/100
6억원 초과 130/100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재산세)
  •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재산세 도시지역분)
  • 강조고지서에 재산세와 재산세 도시지역분 별도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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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세무1과
  •  담당자 고영무
  • 전화번호 02-2286-5303
  • 최종수정일 2022.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