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의 정의
재산세는 과세대상인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의 소유사실에 대해 과세하는 보유세이며 보편성, 안정성, 응익적 성격을 가진 전형적인 시 · 군 · 자치구의 독립세로 그 수입을 일반재정수요에 충당하고자 하는 보통세입니다.
과세대상
재산세는 시 · 군 · 자치구 안에 소재하는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에 대하여 부과합니다.
납세의무자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 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과세표준(지방세법 제110조)
토지 · 건축물 ·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 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합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 주택매년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40% ~ 8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 토지 및 건축물매년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50% ~ 9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 주택주택 가격 * 공정시장가액 비율(60%)
- 건물건물 시가 표준액 * 공정시장가액 비율(70%) → 주택 제외
- 토지개별공시지가 * 면적(㎡) * 공정시장가액 비율(70%)
세율(지방세법 제111조)
토지에 대한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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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합산 과세대상
-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당해 시 · 군 관할 구역 안에 소재하는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한 가액을 3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종합합산 과세대상 - 과세표준, 세율 순으로 정보제공 과세표준 세율 5천만원 이하 1,000분의 2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
별도합산 과세대상
-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당해 시/군 관할 구역 안에 소재하는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한 가액을 3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별도합산 과세대상 - 과세표준, 세율 순으로 정보제공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분리 과세대상
- 분리과세 토지에 따라 각각 다른 세율을 적용한다.
분리 과세대상 - 과세표준, 세율 순으로 정보제공 과세표준 세율 전 · 답 · 과수원 · 목장용지 · 임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
주택에 대한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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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주택 - 과세표준, 세율 순으로 정보제공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만5천원 + 1억 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 초과 57만원 + 3억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별장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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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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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 대한 세율
건축물에 대한 세율 - 부동산, 세율 순으로 정보제공 부동산 세율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기타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
선박에 대한 세율
- 고급 선박과세표준의 1,000분의 50
- 기타 선박과세표준의 1,000분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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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에 대한 세율
- 과세표준의 1,000분의 3
과세기준일 및 납기
- 과세기준일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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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
- 토지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건축물 · 선박 · 항공기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주택 산출 세액의 1/2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1/2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강조재능 나눔 활동은 개인 간의 경우를 제외한 개인과 단체, 단체와 단체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재산세 분할납부 제도
- 분할납부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음
- 분할납부 세액의 기준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때는 250만원 초과 금액이며,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50/100이하의 금액
- 분할납부 신청재산세 납부기한 내에 과세관청에 신청서 제출
재산세 세부담 상한제도
당해 연도 재산세 산출 세액이 직전연도 재산세의 150%를 초과할 수 없는 제도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아래 상한 비율을 적용한다.
상한 비율
주택 가격 | 상한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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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이하 | 105/100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110/100 |
6억원 초과 | 130/100 |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재산세)
-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재산세 도시지역분)
- 강조고지서에 재산세와 재산세 도시지역분 별도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