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사업소분)
납세의무자
- 사업소분 주민세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둔 사업주
강조사업소 -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
납세지
사업소분 | 7월 1일 현재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군 ·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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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및 세율
주민세 사업소분 세액 및 세율 | 기본세율 | 개인사업자 | 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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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 지방교육세 (주민세의 25%) |
자본금(출자금액) | 주민세 | 지방교육세 (주민세의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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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 | 12,500 | 50억원 초과 | 200,000 | 50,000 | ||
5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 100,000 | 25,000 | ||||
30억원 이하 | 50,000 | 12,500 | ||||
그 밖의 법인 | 50,000 | 12,500 | ||||
연면적에 대한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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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
- 사업소분매년 8월 1일 ~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
주의사항위 기한내 미신고납부시 가산세 적용
주의사항사업소분 기본세율에 한해 `22년까지 한시적으로 가산세 면제 (부칙 제12조)
- 가산세 종류
무신고 가산세 |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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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신고 가산세 | 기한내에 신고하였으나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10% |
납부지연 가산세 |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하는 경우 [납부세액 * 2.5/10000의 가산율 * 납부지연일자] |
납부방법
- 금융기관에 방문납부 또는 ATM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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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계좌 이체 텔레뱅킹 또는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계좌로 이체
- 인터넷납부(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납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