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안내
2011년부터 시행하는 세목으로 기존의 기타등록세와 면허세를 통합한 세목으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구별되는 세금입니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광업권 및 어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을 포함한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납부하게 되는 세금으로 등기․등록 접수를 하기 전에 구청장에게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등기,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교육세가 20% 부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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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재산권 · 기타 권리의 설정 ·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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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또는 소멸에 변경사항을 등기 · 등록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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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등기 ·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다만 신고가액이 지방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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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 등록면허세는 등기원인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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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등록면허세 세율
주요등록면허세 세율 - 등록대상, 세율 순으로 정보제공 등록대상 세율 가등기설정 1천분의2 가압류 1천분의2 가처분 1천분의2 경매신청 1천분의2 동산담보권,채권담보권,지식재산권담보권 1천분의1 비영리법인설립 1천분의2 비영리법인출자증가 1천분의2 상호의설정취득 건당 78,700원 영리법인출자 및 자본증가 1천분의4 영리법인설립과불입 1천분의4 임차권설정 1천분의2 저당권설정 1천분의2 저당권이전 1천분의2 전세권설정 1천분의2 전세권이전 1천분의2 지상권설정 1천분의2 강조세액이 6천원 미만일 때에는 6천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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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등록면허세 세액
주요 등록면허세 세액 - 등롣대상, 금액 순으로 정보제공 등록대상 금액 정율 외 기타등기 부동산->건당 6,000원
차량-> 건당 15,000원저작권등록 3,000원~40,200원 특허권,상표서비스표등록 7,600원~18,000원 법인(지점 또는 분사무소설치)
법인 (기타 등기)40,200원 법인(본점 또는 주사무소이전)
법인( 설립과납입 최저세액)112,500원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면허/허가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하여 권리의 설정 또는 금지의 해제를 하는 행정처분이나 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 등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수수료적인 성격의 조세로 기초자치단체의 주요 재원이 되는 구세입니다.
납세의무자
각종 면허를 받은 자 - 면허의 유효기간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의 소지자는 1월 1일에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과세대상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별표에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세율
종별 | 면허세 비율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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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종 | - | 67,500원 |
제 2 종 | - | 54,000원 |
제 3 종 | - | 40,500원 |
제 4 종 | - | 27,000원 |
제 5 종 | - | 18,000원 |
납기 및 납부 방법
- 정기분 납부매년 1.16 ~ 1. 31까지이며 구청장이 발부하는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됩니다.
- 자진신고납부면허증서를 교부받을 때 면허세를 자진 납부하고 영수증을 제시하여야 면허증서를 교부받습니다.
등록면허세(등록분)총괄: 성동구청 세무1과
02-2286-5314
등록면허세(면허분)총괄: 성동구청 세무2과
02-2286-6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