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안내
납세의무자
-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개인이나 법인 및 단체에게 부과한다.
- 여기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취득세의 과세표준
-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 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 여기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이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지방세법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 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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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 판결문 ·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취득세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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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의 표준 세율
부동산 취득세의 표준 세율 - 취득유형, 표준세율 순으로 정보제공 취득유형 표준세율 상속 농지 1천분의 23(23/1,000) 농지 이외의 것 1천분의 28(28/1,000) 무상취득 일반납세자 1천분의 35(35/1,000) 비영리사업자 1천분의 28(28/1,000) 원시취득 1천분의 28(28/1,000) 공유물 · 합유물 · 총유물의 분할, 구분소유적 공유권의 분할 1천분의 23(23/1,000) 유상취득 농지 1천분의 30(30/1,000) 농지 이외의 것 1천분의 40(40/1,000) -
차량 및 기계장비 취득세의 표준세율
차량 및 기계장비 취득세의 표준세율 - 취득유형, 표준세율 순으로 정보제공 취득유형 표준세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일반 승용자동차 1천분의 70(70/1,000) 경자동차 1천분의 40(40/1,000) 영업용 자동차, 승합차, 화물차, 이륜차, 특수자동차 등 비영업용 일반 1천분의 50(50/1,000) 경자동차 1천분의 40(40/1,000) 영업용 1천분의 40(40/1,000) 125cc 이하 이륜차 1천분의 20(20/1,000) 자동차세 부과제외 차량 (궤도, 삭도 등) 1천분의 20(20/1,000) 기계장비 건설기계 1천분의 30(30/1,000) 미등록 기계장비 1천분의 20(20/1,000) - 주거안정 및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주택 유상취득 취득세율 영구 인하 관련 지방세법이 개정(2013.12.26) 시행됨.(2013.8.28 취득분 이후로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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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당시의 가액
취득당시의 가액 - 6억원 이하,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9억 초과 순으로 정보제공 6억원 이하 1천분의 10(10/1,000)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해당 주택의 취득당시 가격 X 2/3억원 - 3) X 1/100 9억 초과 1천분의 30(30/1,000) 9억 초과 1천분의 30(30/1,000) - 2014.1.1 이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봄. (2014.1.1 개정)
- 다주택자 · 법인 주택 취득세 중과(2020. 8. 12. 개정)
- 개인은 1세대2주택 이상 취득세 8~12%로 인상, 법인은 1주택부터 12% 적용
- 적용 세율
적용 세율 - 구분, 1주택, 2주택, 3주택, 법인 · 4주택~ 순으로 안내합니다. 구분 1주택 2주택 3주택 법인 · 4주택~ 조정대상지역 1~3% 8%
강조일시적 2주택 제외12% 12% 非조정대상지역 1~3% 1~3% 8% 12% - 증여 취득세율 강화 (2020. 8. 12. 개정)
-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 증여 시 세율 12% 적용
취득의 시기
- 무상 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 물건을 등기 · 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 인낙조서 · 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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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 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지방세법 제10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 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 물건을 등기 · 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 인낙조서 · 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차량 · 기계장비 ·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그 제조 · 조립 · 건조 등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본다.
- 수입에 따른 취득은 해당 물건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날(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수입신고필증 교부일을 말한다)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차량 · 기계장비 · 항공기 및 선박의 실수요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보며, 취득자의 편의에 따라 수입 물건을 우리나라에 반입하지 아니하거나 보세구역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하면서 하거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조합이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제2항에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 관계 법령에 따라 매립 · 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 일을 취득일로 본다.
- 차량 · 기계장비 또는 선박의 종류변경에 따른 취득은 사실상 변경한 날과 공부 상 변경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 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토지의 지목 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취득세의 신고납부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 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한다.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중과 사유)까지의 세율의 적용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60일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 면제 또는 경감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 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 ·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