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안내
제도 개요
다른 행정기관의 업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접수/처리/교부받을 수 있는 민원제도
기존에는 FAX 민원으로 불리었으나 일반 국민이 팩스로 신청 가능한 민원사무로 오인하는 경향이 있어 2005년 7월부터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로 명칭 변경함
대상 민원- 즉시 발급이 불가능한 300여 종의 민원서류
- 서울지역 외 지방세 과세, 납세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출입국 사실증명, 국내거주사실증명원, 병적증명서, 대학민원, 납세증명서(국세), 납세사실증명(국세), 사업자등록증명원, 국가유공자증명원, 취업보호대상자증명 등
- 3시간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병적증명서, 보육교사경력(재직)증명서 1일
신청방법
- 민원인이 가까운 행정기관을 방문 또는 인터넷(www.gov.kr)으로 신청
- 건축물대장,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개별공시지가확인원,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원의 민원에 한해서는 전화신청도 가능함
- 처리기관은 처리시간내 처리하여 교부기관으로 민원서류를 FAX를 이용하여 송부함
- 민원인은 본인이 지정한 행정기관(접수기관이 아닌 타기관도 가능함)에서 처리된 민원서류 수령
- 관련업무 문의
민원여권과
02-2286-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