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발급
일반인에 대한 일반여권 발급 신청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유효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적성검사 기간 만료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운전면허증은 불가, 여권 등 국가기관이 발급한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보안 요소가 내재된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가로 3.5㎝, 세로 4.5㎝인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脫帽) 사진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이어야 하며 바탕색은 흰색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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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미만자
- 본인 신청 시 : 법정대리인의 여권발급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 법정대리인 신청 시 : 법정대리인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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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적관계서류
병적관계서류 - 연령별, 대상자, 제출서류 순으로 정보제공 연령별 대상자 제출서류 24~37세 남자 병역미필자 국외여행허가서(병무청장 발행) / 만 24세 이하자 국외여행허가서 불필요 병역필자 및 제2국민역 행정전산망으로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병적증명서, 병역(전역) 증 사본
군인, 군무원, 대체의무복무중인자 일반여권 발급 신청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일반여권 발급 신청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여권용 사진 1매
- 국외여행허가서(국외여행 허가권이 있는 소속부대장 발행, 현역군인 및 군무원)
- 국외여행허가서 (병무청 발행, 대체복무자)
- 신분증
- 수수료 : 수수료란(여권개요) 참조
6개월 이내 전역 예정 또는 대체의무복무해제 예정인 자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여권용 사진 1매
- 유효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전역예정증명서, 군경력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등 전역 예정일 명시된 서류 (일반 사병)
- 의무복무 해제일이 명시된 병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대체의무 복무자)
- 수수료 : 수수료란(여권개요) 참조
대체의무 복무(보충역)중인 사람의 일반여권 발급신청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여권용 사진 1매
- 유효한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 국외여행허가서(병무청장 발행)
- 대체의무복무종사자 :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방역수의사,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공익법무관, 승선근무예비역 등
- 수수료 : 수수료란(여권개요) 참조
25세 이상 병역미필자에 대한 일반여권 발급 신청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주민등록증
- 여권용 사진 1매
- 국외여행허가서(병무청장 발행)
- 수수료 : 수수료란(여권개요)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