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여권개요

여권의 종류 및 특징

여권의 종류 및 특징 - 일반여권, 관용여권(PO), 외교관여권(PD), 여행증명서(TS) 순으로 정보 제공
일반여권
  • 광역시청, 도청, 자치구 발급
  • 복수여권(PM) 유효기간 중 횟수에 제한 없이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0년/5년 이내의 유효기간 부여

  • 단수여권(PS) 1회에 한하여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년 유효기간 부여

관용여권(PO)
  • 공무상 국외여행 할 경우 외교통상부 여권과에서 발급
  • 광역시청, 도청, 자치구 발급
외교관여권(PD) 외교통상부 여권과에서 발급
여행증명서(TS)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로 재외공관에서 발급

여권사진안내

ICAO Doc 9303, Part 1(M.achine Readable Passports), 여권법시행령 제5조

여권사진의 규격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권은 해외 여행시 인정되는 유일한 신분증으로 여권 사진은 본인임을 확인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권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으로 각 나라의 출입국 심사(자동출입국 시스템 포함)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실제 소지인을 그대로 나타내어야 하며, 변형하여서는 안됩니다. 여권접수가 지연되거나 거부되지 않도록 아래 기준에 맞는 사진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사진규격안내 다운로드

사진크기

  • 가로 3.5cm, 세로 4.5cm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합니다.
  • 머리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cm이어야 합니다.
  •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이어야 합니다.

품질 · 배경

  • 일반 종이에 인쇄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인화지에 인화된 사진으로 표면이 균일하고 잉크 자국이나 구겨짐 없이 선명해야 합니다.
  • 포토샵 등으로 수정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배경은 균일한 흰색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합니다.
  • 다른 사람 및 사물이 노출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나 반사가 없어야 합니다.

얼굴 방향 · 표정

  •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해야 합니다.(측면 포즈 불가)
  • 입은 다물어야 하며 웃거나 찡그리지 않은 자연스러운 표정(무표정)이어야 합니다.
  • 얼굴은 머리카락이나 장신구 등으로 가리면 안 되고 얼굴 전체(이마부터 턱까지)가 나와야 합니다.

눈동자 · 안경

  • 눈은 반드시 뜬 상태로 정면을 응시하여야 합니다.
  •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린 사진과 적목 현상이 있는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유색의 미용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그리고 선글라스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눈동자 및 안경 렌즈에 빛이 반사되지 않아야 합니다.

의상 · 장신구

  • 배경과 구분이 되지 않는 흰색 의상은 착용을 지양하되, 연한 색 의상을 착용한 경우 배경과 구분되면 사용 가능합니다.
  • 종교적 의상은 일생 생활 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얼굴 전체(이마부터 턱까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 됩니다.
  • 목을 덮는 티셔츠, 스카프 등은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착용 가능합니다.
  • 귀걸이 등의 장신구를 착용하는 경우,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영아(24개월 이하)

  • 모든 기준은 성인과 동일합니다.
  • 장난감이나 보호자가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의 경우, 입을 벌려 치아가 조금 보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여권신청 및 수령방법

  • 2008. 8. 25부터 여권은 본인이 직접 신청합니다. (전자여권 발급)
  • 본인은 신청 및 수령이 모두 가능하며 신분증 제시
  • 여권 수령은 본인, 대리인, 등기우편으로 가능하며 대리수령 시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
  • 본인 직접 신청 예외사항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 장애나 사고 등의 경우 (관련 증빙자료 필요)

      강조장애인 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만으로는 대리 신청 불가

    •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신청 자격: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신청인의 2촌 이내 친족 및 그 배우자(만 18세 이상)
  • 여권접수는 월요일 ~ 금요일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가능합니다.
  • 여권 수령일은 신청일로부터 평일 8일~10일째 되는 날부터 가능합니다.
  • 성동구에서는 매주 월요일(공휴일 제외) 18:00 ~ 20:00까지 연장근무하며,
  • 매월 첫째, 셋째 토요일은 09:00~ 13:00까지 근무합니다.
  • 야간 접수 시 수수료는 카드도 가능하며, 교부일은 공휴일 제외 5일째 되는 날입니다.
  • 여권발급 신청서는 반드시 컬러프린터로 인쇄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증

  • 국가기관이 발급한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보안 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유효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가능
  • 주민등록증 분실자에 대하여 유효한 “주민등록증 발급확인서”를 임시 신분증으로 예외 인정

여권발급신청서 작성 방법

  •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기존에 소지하고 있는 여권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 상의 기재 사항에 오류가 있을 경우 신청인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 여권발급신청서는 흑색 펜으로 반드시 본인 자필(워드로 작성 불가)을 기재하여야 하며 컬러펜이나 연필사용은 금함.
  • 인터넷으로 양식을 다운받아 반드시 컬러 프린트로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여권발급신청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신청서 별도의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영문 성명, 연락처, 국내 긴급 연락처 등은 정확히 기재.
  • 여권발급신청서는 기계로 판독하므로 접거나 훼손하지 말아야 합니다.
  • 국외 체류 중인 자는 국내에서 대리인 등을 통한 여권발급 신청 불가.

여권상 영문 성명 표기방법

  • 영문 성명은 반드시 대문자로 표기
  • 여권상 영문 성명은 한글성명을 로마자 음역 표기함
  • 한글성명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영문 성명의 기입 시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붙여 쓰는 것도 가능
    (예 : GILDONG, GIL-DONG)
    강조종전 여권의 띄어 쓴 영문 이름은 계속 쓰는 것을 허용함

여권발급 수수료

여권발급 수수료 - 종류, 구뷴, 여권발급수수료 국내, 국제교류 기여금 국내, 합계 순으로 정보 게종
종류 구분 여권발급수수료 국제교류
기여금
합 계
국 내 국 내 국 내
전자여권 복수여권
(거주여권
포함)
5년초과
10년이내
48면 38,000원 15,000원 53,000원
24면 35,000원 50,000원
5년 8세이상 48면 33,000원 12,000원 45,000원
24면 30,000원 42,000원
8세미만 48면 33,000원 - 33,000원
24면 30,000원 30,000원
5년 미만 (24면) 24면 15,000원 - 15,000원
단수여권 1년이내 15,000원 5,000원 20,000원
기타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
(48면, 24면 선택)
48면 25,000원 - 25,000원
24면
기재사항변경 5,000원 - 5,000원
여권사실증명 1,000원 - 1,000원

서울시 타구청(민원)여권과

서울시타구청(민원)여권과 - 구청명, 전화번호, 구청명, 전화번호 순으로 정보제공
구청명 전화번호 구청명 전화번호
강남구 민원여권과 02-3423-5401~5 강동구 민원여권과 02-3425-5361~8
강북구 민원여권과 02-901-6271~3 강서구 민원여권과 02-2600-6683
관악구 민원여권과 02-879-5330~1 광진구 민원여권과 02-450-1352~3
구로구 민원여권과 02-860-2681 금천구 민원여권과 02-2627-1161~3
노원구 민원여권과 02-2116-3285~7 도봉구 민원여권과 02-2091-2431~5
동대문구 민원여권과 02-2127-4684~5 동작구 민원여권과 02-820-9274
마포구 민원여권과 02-3153-8481~4 서대문구 민원여권과 02-330-8612~3
서초구 오-케이민원센터 02-2155-6340 성북구 민원여권과 02-2241-4501~9
송파구 민원여권과 02-2147-2333~4 양천구 민원여권과 02-2620-4351~3
영등포구 민원여권과 02-2670-3151~3 용산구 민원여권과 02-2199-6581~4
은평구 민원여권과 02-351-6431~3 종로구청 민원여권과 02-2148-1953~4
중구 여권과 02-3396-4791~4 중랑구 민원여권과 02-2094-06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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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