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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7.14
「2022년 보건복지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공모」 참여 의료기관 공모안내 | |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 건강권법」에 따라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 접근성을 향상시켜 건강검진 수검율을 높이고자
「2022년 보건복지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공모」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해당 사업에 참여 의사가 있는 서울시 의료기관을 공모하고 있어 안내드립니다. 관내 건강검진기관 중 참여의사가 있는 의료기관에서는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모 명: 2022년 보건복지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공모 참여 기관 공모 나. 대상기관: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 -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일반검진기관, 암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 -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구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 다. 제출기한: 2022.08.01.(월) 18:00까지 도착분 라. 제출방법: 붙임 공고문 및 서울시 누리집 고시공고 참고 [서울시 누리집(http://www.seoul.go.kr) 서울소식 > 공고> 고시공고] 마. 문 의: 서울시 사업 담당자 이메일 문의(jahoon@seoul.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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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석지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