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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12.10
「약사법 」 및 「의료기기법 」 개정에 따른 의약품, 의료기기 리베이트 근절 관련 제도 안내(2022.1.21~) | |
1. 구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약사법 」 및 「의료기기법 」 개정에 따른 의약품, 의료기기 리베이트 근절 관련 제도가 강화되어 개정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3. 개정 사항 ○ 대 상: 의약품·의료기기 영업대행사(CSO) ○ 개정 내용 - 의료인등에 대한 판매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 지출보고서 작성 제도 강화 -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 신설 - 지출보고서 공개와 실태조사 실시·결과 공표 신설 - 지출보고서 미작성·거짓작성·미보관·미공개 시 벌칙 강화 ○ 관련 법령 - 「의료법」 제23조의5 - 「약사법」 제47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제47조의2 - 「의료기기법」 제13조제3항, 같은 법 제13조의2(제15조 준용 포함), 같은 법 제18조 등 붙임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근절 관련 제도 홍보 리플렛.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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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승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