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업소정보방

조회수 1045 작성일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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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명령 알림(이****)
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6734(2019.07.11.)호 관련입니다.
2. 유통 한약재 중 이풀잎제약의 아래 제품에 대해 품질부적합을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검사기관 :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품명 제조번호 제조일자
(유통기한)
시험항목 시험결과 회수등급
이풀잎방풍 EPL1910-1 2019.01.08.
(2022.01.07.)
성상 부적합 2등급
작성자 김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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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0.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