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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7.12
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명령 알림(이****) | |||||||||||||
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6734(2019.07.11.)호 관련입니다. 2. 유통 한약재 중 “이풀잎제약”의 아래 제품에 대해 품질부적합을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검사기관 :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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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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