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업소정보방

조회수 831 작성일 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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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발사르탄) 일부 품목 판매중지 등 조치해제(2차)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5219(2019.07.04.), 4452(2018.7.7), 5219(2018.8.6.) , 5584(2018.8.23)관련입니다.
2. 발사르탄 NDMA 검출 등에 따라 제조 및 판매중지 조치한 의약품(175품목, 70개사) 1차 조치해제(106품목, 5.2)하였고, 추가로 회수 및 재발방지 공정검증 등을 완료한 의약품(27품목, 11개사)[붙임 1]에 대하여 2019. 7. 4. 0시 기준으로 제조 및 판매중지 조치를 해제(2)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조치 해제 대상 의약품 목록(2019.7.4. 0시 기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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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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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0.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