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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6.28
품질부적합 화장품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공고 명령 알림(프**등 6개소) | |||||||||||
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5307(2019.05.31.)호화 관련입니다. 2. 화장품업체 “프린스 등 6개 업체”에서 유통·판매중인 화장품 “루헤나내츄럴오렌지 등 12품목”에 대하여 '미생물 한도 기준 초과'을 사유로 「화장품법」 제23조에 따른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계획 공고 등을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품질부적합 화장품 (시험기관: 서울지방식약청 유해물질분석과)
붙임 화장품 회수 안내문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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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현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