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303
작성일 2020.10.27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보고 교육 안내 | |
1.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로 지정되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보고에 대한 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2020년도 상반기 권역별 교육이 COVID-19로 인하여 하반기로 연기됨을 알려 드리며, 이를 대체하여 “20년 5월 18일 보고 유예 종료에 따른 일반관리대상 마약류의 제조번호·유효기한 보고” 및 “처방전 필수 기재사항(19년 12월 3일 개정)”등 달라진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내용을 포함한 온라인 동영상을 nims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영상 교육자료 시청 방법 : www.nims.or.kr → 매뉴얼 → 동영상게시판 (1편)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소개(일반관리대상 제조번호 등 보고유예 종료 포함*) (2편) 시스템 소개 및 활용 방법 (3편) 상세 취급보고 방법과 자주 묻는 질의응답 등(마약법 개정사항 포함) * 보고유예 종료 관련 교육자료 PDF파일 게시(www.nims.or.kr→알림→자료실) |
|
작성자 | 관리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