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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4.04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조치 재연장 및 변경사항에 따른따른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시설 방역조치사항 고시 | |
○적용기간:2022년 4. 4.(월) 0시 ~ 4. 17.(일) 24시
○대 상: 서울성동구 소재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변경수칙 - 운영시간 제한(23시 -> 24시)(목욕장업 해당) - 사적모임 제한(8명 -> 10명) ○위반시 조치 - 방역지침 위반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 시설 운영자 방역수칙 위반(1차 50만원, 2차 이상 100만원), 이용자 방역수칙 위반(10만원) - 방역지침 지속 위반시 3개월이내의 운영중단, 폐쇄명령 등(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3항) ○ 게시장소: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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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철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