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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6.07
2023년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
1.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에 협조하여주심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에, 아래 실시 개요를 참고하시어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붙임2)에 의거 작성 후 2023.10.31.(화)까지 팩스(fax.02-2286-7062) 또는 이메일(coffee1347@sd.go.kr)로 제출하시고, 유선(☎02-2286-7055)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가. 교육대상 : ① 의료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② 의료기사법 제1조의2에 따른 의료기사 ③ 응급의료법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나. 교육방법: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 ○ (교육콘텐츠)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및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자료** 등 활용 *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홈페이지(www.gseek.kr) → ‘장애인학대’ 검색 → 온라인 학습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 중앙장애인권익기관 홈페이지(www.naapd.or.kr)→ 자료 → 신고의무자 교육 ※(문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02-6951-1790) 다. 제출서류: 결과보고서 등 ○ (집합시청각교육*의 경우) 교육사진(참석자 및 동영상 화면 포함), 참석자 명단 및 서명, 결과보고서 ○ (인터넷교육**의 경우) 수료증, 결과보고서 * 집합시청각교육이란 인터넷 동영상을 틀고 직원들이 한 자리에서 같이 교육 수강한 경우 ** 인터넷교육이란 홈페이지에서 각자 회원가입 후 개인이 각각 교육 수강한 경우 라. 제출기한: 2023. 10. 31.(화)까지 마. 제출방법: 이메일(coffee1347@sd.go.kr) 또는 팩스(Fax.02-2286-7062) 발송 ※팩스발송의 경우 발송 후 확인 연락 요망(☎02-2286-7055) 바. 문의: 담당 최인희(☎02-2286-7055) 붙임 1. 2022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끝. 2. 2022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제출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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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인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