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80%이하인 자의 피부양자로서 영유아검진결과 발달평가(K-DST)에서‘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영유아

지원기준

  •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건강보험료 하위 80% 이하

    강조건강보험료 기준(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건강보험료 기준 - 검진기간 시작일,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검진기간 시작일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2022년도 173,500원 이하 161,000원 이하
    2023년도 218,000원 이하 159,500원 이하
  • 발달장애 관련 아동 기등록자 및 유사사업 기지원자는 제외

지원내용

  • 발달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법정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 치료비,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등은 제외

지원금액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료 하위 80% 이하: 최대 20만원

신청기한

해당 차수 영유아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받은 해의 다음연도 상반기(6월말)까지 신청

진행절차

영유아 검진결과 통보서와 “정밀검사 안내문” 또는 “의뢰서” 를 지참하여 검사(의료)기관 방문 및 정밀검사 실시→검사비 지원신청→지급

  1. 1

    안내문 발송·상담

    국민건강보험공단

  2. 2

    정밀검사 실시

    지원대상 영유아

  3. 3

    검사비 지원신청

    지원대상 영유아

  4. 4

    검사비 지급

    보건소

주의사항정밀검사(의료)기관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 건강iN ▶ 검진기관/병원찾기 ▶ 조건별 검색(특성별 병원/ 영유아 발달정밀검사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관 확인 가능

제출서류

  1. 공단으로부터 받은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문’
  2. 전문의가 발행한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소견서)
  3. 진료비 영수증 원본
  4. 입금통장 사본

문의

건강관리과 02-2286-7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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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관리과
  •  담당자 김성희
  • 전화번호 02)2286-7151
  • 최종수정일 2023.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