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80%이하인 자의 피부양자로서 영유아검진결과 발달평가(K-DST)에서‘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영유아
지원기준
-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건강보험료 하위 80% 이하
강조건강보험료 기준(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건강보험료 기준 - 검진기간 시작일,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검진기간 시작일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2022년도 173,500원 이하 161,000원 이하 2023년도 218,000원 이하 159,500원 이하 - 발달장애 관련 아동 기등록자 및 유사사업 기지원자는 제외
지원내용
- 발달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법정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 치료비,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등은 제외
지원금액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료 하위 80% 이하: 최대 20만원
신청기한
해당 차수 영유아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받은 해의 다음연도 상반기(6월말)까지 신청
진행절차
영유아 검진결과 통보서와 “정밀검사 안내문” 또는 “의뢰서” 를 지참하여 검사(의료)기관 방문 및 정밀검사 실시→검사비 지원신청→지급
-
1
안내문 발송·상담
국민건강보험공단
-
2
정밀검사 실시
지원대상 영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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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사비 지원신청
지원대상 영유아
-
4
검사비 지급
보건소
주의사항정밀검사(의료)기관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 건강iN ▶ 검진기관/병원찾기 ▶ 조건별 검색(특성별 병원/ 영유아 발달정밀검사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관 확인 가능
제출서류
- 공단으로부터 받은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문’
- 전문의가 발행한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소견서)
- 진료비 영수증 원본
- 입금통장 사본
문의
건강관리과
02-2286-7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