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3. 9. 1. (2023. 7월 이후 출산 산모부터 소급지원 예정) 주의2023. 6. 30까지 출생아는 출산가정 산후조리비용 지원으로 50만원 지급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산모
주의부부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민인 가정
지원금액
- 산후조리비용 100만원을 산모 신용, 체크카드에 바우처 형태로 지급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업체 50만원(본인부담금 90%, 최대 50만원 사용) -산후조리경비 업종(의약품, 건강식품, 한약조제, 운동프로그램 수강) 50만원
- 다태아 출산 시 다태아 수별 지급(쌍둥이 200만원, 세쌍둥이 300만원)
신청기한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
신청자
산모 또는 배우자
주의위임장(주민센터 비치) 작성하여 직계 존비속(산모의 부모·시부모 등) 대리신청 가능
신청방법
- 방문신청: 관할 동 주민센터 신청(출생신고 시 동시 신청) 주의온라인 신청은 추후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 방문신청: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동 주민센터 비치), 신분증
-
신 청
(동주민센터 방문)신청서(증빙서류) 접수신청자 -
자격심사자격요건/증빙서류 충족여부 등보건소
-
산후조리비 지원비용 지급보건소 → 신청자
준비서류
지원절차
지급기한
주의2023. 7월~ 8월 출산모는 신청 후 9월 이후에 지급 예정
주의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