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출산가정 산후조리비용 지원

시행

2023. 9. 1. (2023. 7월 이후 출산 산모부터 소급지원 예정) 주의2023. 6. 30까지 출생아는 출산가정 산후조리비용 지원으로 50만원 지급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산모
주의부부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민인 가정

지원금액

  • 산후조리비용 100만원을 산모 신용, 체크카드에 바우처 형태로 지급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업체 50만원(본인부담금 90%, 최대 50만원 사용) -산후조리경비 업종(의약품, 건강식품, 한약조제, 운동프로그램 수강) 50만원
  • 다태아 출산 시 다태아 수별 지급(쌍둥이 200만원, 세쌍둥이 300만원)

신청기한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

신청자

산모 또는 배우자
주의위임장(주민센터 비치) 작성하여 직계 존비속(산모의 부모·시부모 등) 대리신청 가능

신청방법

  • 방문신청: 관할 동 주민센터 신청(출생신고 시 동시 신청)
  • 주의온라인 신청은 추후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준비서류

    • 방문신청: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동 주민센터 비치), 신분증

    지원절차

    1. 신 청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서(증빙서류) 접수
      신청자
    2. 자격심사
      자격요건/증빙서류 충족여부 등
      보건소
    3. 산후조리비 지원
      비용 지급
      보건소 → 신청자

    지급기한


    주의2023. 7월~ 8월 출산모는 신청 후 9월 이후에 지급 예정 주의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관련서식(붙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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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관리과
  •  담당자 이주성
  • 전화번호 02-2286-7089
  • 최종수정일 2023.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