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구의 관광명소와 더불어 특색 있는 맛집을 발굴·선정하여 우리구 대표음식점으로 홍보 및 지원함
성동맛집 안내
관련(근거)법령
서울특별시 성동구 식품진흥기금 제4조(기금의 용도) 제7호
선정 대상
주로 식사를 취급하는 일반음식점 중 희망업소
강조신청제외 : 대규모 프랜차이즈점, 주류전문업소(호프, 소주방 등), 혐오식품 취급업소
주의사항신청제외 : 체인 가맹점, 주류전문 취급 업소(호프, 카페 등)
선정절차
-
신청 및 접수
-
평가단 구성
-
현장평가
-
최종 선정
-
홍보 및 지원
신규업소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홀수연도 (2년마다 지정)
- 신청방법보건위생과 접수 및 한국외식업중앙회 성동구지회 추천
- 홍보구 홈페이지 공지사항 알림, 기관(성동구지회, 동 주민센터 등) 추천의뢰 공문 시행, TV방송 등 언론기관에 맛집으로 소개된 음식점 발굴
현장심사
- 평가방법현장 방문하여 맛 시식 및 평가표에 의거 심사
- 평가항목
분류 | 배점 | 항목 |
---|---|---|
음식(맛) | 50점 | 맛, 식재료, 가격 적정성 등 |
위생 | 25점 | 주방위생, 조리위생, 개인위생, 식재료 관리 |
시설·환경 | 10점 | 식사환경, 화장실 등 |
서비스 | 5점 | 음식제공 서비스, 외국인지원 서비스 |
구정사업 참여도 | 10점 | 구정 사업 참여도 (효사랑맛집, 성동아이사랑맛집·카페, 나트륨줄이기사업 참여 음식점, 모범음식점) |
최종 선정
선정기준
- 평가점수 합산하여 업소별 선정 적합성 검토 및 점수순으로 결정
- ‘맛’을 최우선 평가하되 위생 및 시설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구정사업 참여도, 대외적 인지도 및 메뉴개발 등 발전의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