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식품·공중위생 공중위생 영업자준수사항 위생처리업 위생처리업 공유하기 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링크 복사하기 닫기 인쇄하기 위생용품제조업 및 위생물수건처리업 시설·원료 및 제품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종사자의 개인위생과 작업 과정에 있어서의 위생적 처리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유통과정에서의 변질품 등은 반품 조치하여야 한다. 업소의 보기 쉬운 곳에 영업신고증을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