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제조업 및 위생물수건 제조업

위생용품제조업 시설 및 설비기준

  • 작업장
    •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위생용품의 제조·가공·소분·위생처리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장 등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어야 한다.
      •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내수성으로 설비하여야 한다.
      • 작업장의 내부 구조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 내부식성 등을 가지고, 세척·소독이 용이하여야 한다.
  • 급수시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완비하여야 한다.

  • 창고 등의 시설
    •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 관리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창고를 갈음할 수 있는 냉동.냉장시설을 따로 갖춘 업소에서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창고의 바닥에는 양탄자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 검사실

    검사실을 갖추는 경우에는 자가품질검사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시약류를 갖추어야 한다.

  • 기계, 기구 및 설비류

    영업자는 영업의 종류별로 위생용품(위생물수건은 제외한다)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위생물수건을 세척·살균·소독 등 위생처리하여 포장·대여하는 데 필요한 기계, 기구류 및 설비를 갖추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위생용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  담당자 김영훈
  • 전화번호 02-2286-7146
  • 최종수정일 2022.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