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제조업 시설 및 설비기준
- 작업장
-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위생용품의 제조·가공·소분·위생처리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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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장 등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어야 한다.
-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내수성으로 설비하여야 한다.
- 작업장의 내부 구조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 내부식성 등을 가지고, 세척·소독이 용이하여야 한다.
- 급수시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완비하여야 한다.
- 창고 등의 시설
-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 관리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창고를 갈음할 수 있는 냉동.냉장시설을 따로 갖춘 업소에서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창고의 바닥에는 양탄자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 검사실
검사실을 갖추는 경우에는 자가품질검사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시약류를 갖추어야 한다.
- 기계, 기구 및 설비류
영업자는 영업의 종류별로 위생용품(위생물수건은 제외한다)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위생물수건을 세척·살균·소독 등 위생처리하여 포장·대여하는 데 필요한 기계, 기구류 및 설비를 갖추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위생용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