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업 및 위생관리용역업 시설 및 설비기준
- 세탁업
세탁용약품을 보관할 수 있는 견고한 보관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세탁용품을 따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물위생관리업
- 건축물 바닥을 닦고 광택을 내는 지름 25cm 이상의 마루 광택기를 2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 진공청소기(집수 및 집진용)를 2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 업무수행에 필요한 안전벨트·안전모 및 로프를 갖추어야 한다.
- 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측정하는 측정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업무시설 용도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또는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른 2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을 청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