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제조업이란?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생물수건을 제외한 위생용품을 제조, 가공, 소분하는 영업
주의위생용품 : 세척제, 헹굼 보조제, 기타 위생용품(일회용 컵, 포크, 빨대 등)
위생물수건처리업이란?
위생물수건을 세척, 살균, 소독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포장, 대여하는 영업
영업신고 안내
서식 다운로드
제출서류
신고서, 교육수료증 1부. 수질검사 성적서(해당하는 경우) 1부를 제출
수수료 : 28,000원
처리기간 : 3일 이내
면허세 : 27,000원 ~ 67,500원
문의
민원여권과 허가민원팀
02-2286-6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