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제조업 및 위생물수건관리업

위생용품제조업이란?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생물수건을 제외한 위생용품을 제조, 가공, 소분하는 영업

주의위생용품 : 세척제, 헹굼 보조제, 기타 위생용품(일회용 컵, 포크, 빨대 등)

위생물수건처리업이란?

위생물수건을 세척, 살균, 소독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포장, 대여하는 영업

영업신고 안내

서식 다운로드

제출서류

신고서, 교육수료증 1부. 수질검사 성적서(해당하는 경우) 1부를 제출

수수료 : 28,000원

처리기간 : 3일 이내

면허세 : 27,000원 ~ 67,500원

문의

민원여권과 허가민원팀 02-2286-6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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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  담당자 김상옥
  • 전화번호 02-2286-7150
  • 최종수정일 202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