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근거법령

식품위생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개요

식품제조판매업소 및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관련 공무원이 합동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식품위생업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단속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

활동 내용

  • 식품접객업 위생관리 상태의 계도에 관한 사항
  •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 지도점검
  • 부정불량식품 및 식품 등의 표시기준 또는 허위표시·과대광고행위 등 금지행위 신고 또는 정보제공
  • 식품위생감시원이 행하는 식품 등에 대한 수거 및 검사 지원
  • 기타 식품위생에 대한 홍보·계몽

교육훈련

소비자식품감시원의 임무 및 활동요령, 식품위생감시 기본요령, 위해식품 식별요령,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 기타 식품관련 분야 법령·제도 등에 관한 정기교육을 실시하며, 또한 직무 수행 시마다 사전에 그 직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소비자식품감시원이 그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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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  담당자 박성희
  • 전화번호 02 2286 7152
  • 최종수정일 2023.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