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근거법령
식품위생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개요
식품제조판매업소 및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관련 공무원이 합동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식품위생업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단속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
활동 내용
- 식품접객업 위생관리 상태의 계도에 관한 사항
-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 지도점검
- 부정불량식품 및 식품 등의 표시기준 또는 허위표시·과대광고행위 등 금지행위 신고 또는 정보제공
- 식품위생감시원이 행하는 식품 등에 대한 수거 및 검사 지원
- 기타 식품위생에 대한 홍보·계몽
교육훈련
소비자식품감시원의 임무 및 활동요령, 식품위생감시 기본요령, 위해식품 식별요령,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 기타 식품관련 분야 법령·제도 등에 관한 정기교육을 실시하며, 또한 직무 수행 시마다 사전에 그 직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소비자식품감시원이 그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