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소지도점검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개요 (내용)

식품접객업소에서 관련법규를 위반하여 영업을 함으로써 주민들의 주거 및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영업주들에게 준법정신을 함양시키고자 야간 합동점검을 함

관련근거법령

식품위생법 제22조(출입·검사·수거 등)

운영방법

  • 민·관합동점검반 편성 운영공무원, 시민단체
  • 중점점검내용
    • 업태 위반행위, 영업시설기준, 영업자준수사항, 종업원위생 등
    • 청소년 주류제공, 출입 고용 등 청소년 유해행위 등
    • 영업정지 업소의 영업정지 이행
    • 상습적(연 2회 이상)법규 위반업소, 주민신고업소 등
    • 업소의 비상구 물건적치, 폐쇄 등 소방안전시설 미비 여부
  • 자율 점검표에 의한 자율점검 실시
    • 영업주 자신이 업소시설 및 종사원의 위생상태를 자율적으로 점검 후 점검표에 기재
    • 자율점검 양호업소는 모범업소 추천 및 홍보

      강조자율점검표는 분실 및 훼손 시 출력 사용 가능

무허가(무신고) 식품접객업소 정비

개요 (내용)

무허가(무신고) 식품접객업소 현황을 파악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무허가의 발생 사유 및 유형을 면밀히 분석, 정비함으로써 확고한 법질서를 확립

관련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94조
  • 식품위생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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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  담당자 추상백
  • 전화번호 02-2286-7158
  • 최종수정일 2023.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