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개요 (내용)
식품접객업소에서 관련법규를 위반하여 영업을 함으로써 주민들의 주거 및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영업주들에게 준법정신을 함양시키고자 야간 합동점검을 함
관련근거법령
식품위생법 제22조(출입·검사·수거 등)
운영방법
- 민·관합동점검반 편성 운영공무원,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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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점검내용
- 업태 위반행위, 영업시설기준, 영업자준수사항, 종업원위생 등
- 청소년 주류제공, 출입 고용 등 청소년 유해행위 등
- 영업정지 업소의 영업정지 이행
- 상습적(연 2회 이상)법규 위반업소, 주민신고업소 등
- 업소의 비상구 물건적치, 폐쇄 등 소방안전시설 미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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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점검표에 의한 자율점검 실시
- 영업주 자신이 업소시설 및 종사원의 위생상태를 자율적으로 점검 후 점검표에 기재
- 자율점검 양호업소는 모범업소 추천 및 홍보
강조자율점검표는 분실 및 훼손 시 출력 사용 가능
무허가(무신고) 식품접객업소 정비
개요 (내용)
무허가(무신고) 식품접객업소 현황을 파악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무허가의 발생 사유 및 유형을 면밀히 분석, 정비함으로써 확고한 법질서를 확립
관련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94조
- 식품위생법 제97조
외식업 위생자가진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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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위생자가진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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