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판매업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소

  •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영업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를 함께 사용하거나 사무소만 둘 수 있으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통신판매 형태의 영업으로서 구매자가 직접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다.
  • 건강기능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자동판매기는 제품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위생적인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영업소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영업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위탁생산시설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는 영 제2조 제1호 가목의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의 제조시설을 이용하여야 한다.

창고 등 보관시설

  • 건강기능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충분한 창고 등 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시설은 영업신고를 한 영업소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보관시설은 쥐·해충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 위생교육안내

건강기능식품 위생교육안내 - 업종, 교육기관, 교육일정, 교육시간, 교육장소 및 문의처, 지참물, 온라인 제공
업종 교육기관 교육일정 교육시간 교육장소 및 문의처 지참물 온라인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사)건강기능식품협회 교육센터 홈페이지 참조
  • 신규교육
    •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2시간
    •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4시간

      주의신규교육은 영업신고 전에 이수하여야 함

  • 보수교육: 2시간

    주의기존영업자 대상, 매년 이수

(사)건강기능식품협회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700 B동 102호 (삼평동, 코리아바이오파크)
02-3672-3231~6
교육센터
사전 문의
온라인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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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윤희
  • 전화번호 02-2286-6492
  • 최종수정일 2021.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