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소분 판매업 시설기준
구분 | 시설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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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시설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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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 장소에서 농·수·축산물의 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공통시설기준에 불구하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시·도에서 농·수·축산물의 판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이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식품소분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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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자동 판매기 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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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전문 판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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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식품 판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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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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