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
추진사항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서 (서식: 구청 1층 허가민원팀 창구 )
- 영양사 면허증 사본 1통(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경우) : 국가,지방자치단체, 병원, 학교, 정부투자기관 등
- 조리사 면허증 사본 1통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경우) : 국가, 지방자치단체, 병원, 학교, 정부투자기관 등
- 위생교육수료증
- 건강결과진단서(보건증) 1부
위생교육안내
주관 : 한국식품산업협회(02-585-5052)
강조온라인(www.kfia21.or.kr)이수가능
수수료 : 28,000원
처리기간 : 접수후 3시간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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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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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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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허가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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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증 수령 (성동구청 민원실 1층)
과신고필증 수령시 면허세 : 없음
서식다운로드
집단급식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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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성동구청 민원여권과 허가민원팀
02-2286-6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