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 설치 신고

대상

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

추진사항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서 (서식: 구청 1층 허가민원팀 창구 )
  • 영양사 면허증 사본 1통(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경우) : 국가,지방자치단체, 병원, 학교, 정부투자기관 등
  • 조리사 면허증 사본 1통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경우) : 국가, 지방자치단체, 병원, 학교, 정부투자기관 등
  • 위생교육수료증
  • 건강결과진단서(보건증) 1부

위생교육안내

주관 : 한국식품산업협회(02-585-5052)

강조온라인(www.kfia21.or.kr)이수가능

수수료 : 28,000원

처리기간 : 접수후 3시간

처리절차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허가증 발급
  • 허가증 수령 (성동구청 민원실 1층)

과신고필증 수령시 면허세 : 없음

서식다운로드

집단급식소 설치 다운로드

문의

성동구청 민원여권과 허가민원팀 02-2286-6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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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윤희
  • 전화번호 02-2286-6492
  • 최종수정일 2021.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