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소분 판매업 신고 등

식품소분판매업 영업신고절차

구비서류

  • 식품 영업 신고서(서식: 구청 1층 허가민원팀 창구, 구청 홈페이지 민원서식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생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 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 건물용도 확인: 근린생활시설(1․2종) (성동구청 건축과 12층, 2286-5627)
  • 위생교육필증(사전교육)
    • 영업주가 못 올 경우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 위임장, 오신 분 신분증
    •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도장, 위임장, 오신 분 신분증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1부

위생교육 안내

교육기관 한국식품산업협회(02-3470-8150~8165), 교육비 : 20,000원

수수료 : 28,000원

처리기간 : 접수후 3시간

신고증 수령 시 면허세 납부

면허세 납부 27,000~45,000원

문의

성동구청 민원여권과 허가민원팀 02-2286-6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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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윤희
  • 전화번호 02-2286-6492
  • 최종수정일 2021.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