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구비서류

  •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서식: 구청 1층 허가민원팀 창구, 구청 홈페이지 민원서식)
  • 양도양수서 (서식 허가민원팀 창구 구비)
  • 영업주 직접 방문 시: 주민등록증
    • 영업주가 못 올 경우 :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또는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 위임장, 오신 분 신분증
    •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도장, 위임장, 오신 분 신분증
  • 양수자 위생교육 필증
    • 일반: 사전교육
    • 휴게, 제과, 단란, 유흥: 3개월 이내 사후교육 가능
  • 양수자의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1부
  • 양수자의 등록기준지(본적) 주소: 유흥, 단란의 경우만 해당
  • 영업 신고증(허가증) 원본

수수료 : 9,300원

처리기간 : 접수 후 3시간

처리절차

  • 접수
  • 서류 검토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허가증 발급
  • 허가증 수령 (성동구청 민원실 1층)

서식 다운로드

신고증 수령 시 공과금 납부

면허세 업종별 참조 (27,000원~67,500원)

문의

성동구청 민원여권과 허가민원팀 02-2286-6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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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양하늘
  • 전화번호 02-2286-6491
  • 최종수정일 2021.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