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 식품영업 신고서 (서식: 구청 1층 허가민원팀 창구, 구청 홈페이지 민원서식)
- 액화 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 1부(LPG 사용하는 경우, 가스공사 02- 2217-8611)
- 위생교육필증 (사전교육)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1부(지하업소 66㎡ 이상 및 지상 2층 100㎡ 이상인 경우, 광진소방서, 02- 452-3285)
- 건물용도 확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성동구청 건축과 12층, 02-2286-5627)
- 정화조 검토: 청소행정과(성동구청 청소행정과 10층, 02-2286-5525)
- 영업주 직접 방문 시: 주민등록증
- 영업주가 못 올 경우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 위임장, 오신 분 신분증
-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도장, 위임장, 오신 분 신분증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1부
신규 업체·업소 입점 제한 안내 (성수동1가 서울숲길 일대)
- 가. 해당 업체: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중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가맹사업체) 및 가맹본부 직영점
- 나. 적용대상: 신규 입점 업체·업소 (단, 기존 업체가 업종 변경 시 포함) 강조해당 업체·업소에 해당되더라도 주민협의체에서 동의한 경우 입점 허용
- 다. 시행구역: 지구단위계획 불허용도 구역(성수1가제2동 서울숲길 일대)
- 라. 시행일: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 중
위생교육 안내
- 장소한국외식업중앙회 중앙교육원(서울시 중구 퇴계로 166, 흥국빌딩 3층)
- 준비물교육비 (26,000원), 신분증
- 교육시간09:00 ~ 16:00 (6시간)
- 교육일자매주 월, 수, 금
- 주관한국외식업 중앙회(02-6191-2902)
수수료 : 28,000원
처리기간 : 즉시(접수 후 3시간)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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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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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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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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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증 수령 (성동구청 민원실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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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조사 (담당 직원)
신고증 수령 시 공과금 납부
면허세 납부
- 300㎡미만27,000원
- 300㎡~500㎡ 미만40,500원
- 500㎡ ~1000㎡54,000원
- 1000㎡ 이상67,500원
문의
성동구청 민원여권과 허가민원팀
02-2286-6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