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제도(6.4 시행) 안내
과태료 감면 프로그램 신청 및 적용기준
주의사항자진납부(20% 감경), 금연교육(50% 감경), 금연지원서비스(100% 감경, 면제) 중 1가지 선택하여 감면 가능
주의사항의견제출 기한(15일) 내 과태료 감면 프로그램 참여 신청서 미제출 시 감경 절대 불가
금연교육이수자 : 과태료 50% 감경
온라인금연교육센터(http://ims.khealth.or.kr): 3차시(각 1시간, 총 3시간 분량) 금연 교육 이수
금연지원서비스 이용자 : 과태료 면제(아래의 과정 중 1가지 선택)
- 보건소 금연클리닉3개월 이상 등록유지, 4회 이상 대면상담, 문의: 02-2286-7131~2
-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 사업8~12주 과정 이수, 금연두드림(https://nosmk.khealth.or.kr/nsk/ntcc/index.do)참고
: 금연두드림-금연서비스-병의원 금연치료-서비스 기관 바로가기 - 전문치료형 금연캠프캠프 수료 후 3개월 이상 등록 유지, 7회 이상 대면상담 : 금연두드림-금연서비스-단기금연캠프-전화번호 안내 및 센터별 일정 조회
- 금연상담전화(1544-9030) 으로 상담등록하여 100일 프로그램 이수
과태료 감면 제외대상
-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최근 2년간 과태료 감면 제도에 의한 과태료 감면을 2회 받은 자는 3회 적발 시부터 과태료 감면 불가
-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자
- 감면 신청자가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 중 다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로 적발된 경우, 감면절차는 중단되고 지체 없이 원래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과태료 감면절차
-
1
의견제출 기간 내 ‘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서’를 보건소에 제출
-
2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 이수 후 감면 신청서, 이수 확인서 제출
- 자진납부 사전 감경 기간 이후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내 해당 보건소 제출(방문, 우편, fax, email 등)
- 이수확인서
병의원 금연치료 및 금연상담전화 : 각 기관에 발급 요청
금연교육 : 보건소에서 확인 가능하므로 제출 불필요
주의금연교육·금연클리닉·금연캠프 이수 확인서 제출 불필요
-
3
제출 방법 안내
- 신청서식: 과태료 감면제도 관련 신청서 다운로드
-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
서울시 성동구 마장로 23길 10 성동구보건소 건강관리과 건강생활팀 금연담당자
FAX : 02-2286-7042
Email : 별도 문의
주의신청서 제출 후 담당자에게 확인 필수(02-2286-7188)
주의우편접수는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기타 안내 사항
주의사항유의사항
- 감경(자진납부 감경 또는 금연교육) 및 면제(금연지원서비스) 중복 신청 불가
- 감면신청 후 감면 종류 변경 불가(ex. 금연지원서비스 → 금연교육 변경 불가)
- 금연프로그램 신청 후에는 자진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더라도 자진납부 감경(20%) 미적용
- 과태료 납부 이후 과태료 감면 신청 절대 불가
문의
- 성동구보건소 건강관리과 02-2286-7188,7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