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내 공공 흡연실 설치·운영 현황
연번 | 구분 | 설치 위치 | 규모 | 설치일 | 설치주체 | 운영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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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개방형 | 왕십리광장(북측) | 6㎡ | ’16.11월 | 성동구청 | 성동구청 |
2 | 개방형 | 왕십리역 6번 출입구 후면 | 18㎡ | ’17.3월 | 성동구청 | 성동구청 |
3 | 개방형 | 성수역 2번 출입구 후면 교각 아래 | 15.45㎡ | ’18.4월 | 성동구청 | 성동구청 |
흡연실 설치 운영
금연구역 의무지정 해당 공중이용시설의 관리자 등
주의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흡연실은 해당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가 재량에 따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 흡연실 설치 여부는 해당 시설의 관리자가 이용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여부를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