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금연환경 조성사업

성동구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 왕십리광장
  • 금연거리 : 왕십리 민자역사, 옥정초, 성수동 수제화거리, 경일고, 숭신초, 경동초
  • 학교절대보호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 : 71개소
  • 쉼터 : 성동문화회관, 행당한진타운, 어린이꿈공원
  • 버스정류소(마을 및 시내버스 승차대로부터 10m 이내) : 443개소
  • 도시공원 : 56개소
  • 주유소 : 17개소

서울시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지하철역 출입구 16개 역 75개소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에 따른 금연시설(공중이용시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에 따른 금연시설(공중이용시설) - 연번, 금연시설(공중이용시설) 제공
연번 금연시설(공중이용시설)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 교과교습 학원과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 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써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16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 등록된 대규모 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 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그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금연사업 모니터링 사업

  • 기간연중
  • 대상성동구 관내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 방법금연시설 점검표에 따라 점검 및 계도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단속 및 과태료 부과

  • 기간연중
  • 대상성동구 관내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 방법현장 단속

문의

건강관리과 건강생활팀 02-2286-7032, 02-2286-7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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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관리과
  •  담당자 이은정
  • 전화번호 02-2286-7032
  • 최종수정일 2022.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