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기한

  • 지원 대상 영아의 출생신고 후 ~ 만 24개월 전 날까지 신청 가능
  • 출생일로부터 60일까지는 신청일과 관계없이 24개월 지원
  • 60일을 초과할 경우 남은 기간에 한해 월 단위로 지원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80%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 원)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80%이하 판정 기준표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제공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765,000 98,924 32,295 99,340
3인 3,548,000 126,502 74,650 127,725
4인 4,321,000 153,999 116,161 155,838
5인 5,065,000 181,294 139,405 183,861
6인 5,783,000 206,304 167,633 209,382

주의사항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지원대상

기저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가구의 영아(0~24개월)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및 다자녀(2인 이상) 가구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

  • 1산모의 질병,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항암치료, 방사선치료, HIV 등)
  • 2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 영아 입양 가정, 한부모(부자·조손) 가정인 경우(이하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이라 함)
  • 3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신 마비, 장기간(4주 이상) 입원 치료,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스테로이드 고용량 투여, 산모의 유방절제술·유방확대술 등으로 인한 유선 손상, 질환으로 인한 지속적 약물 복용이 모유를 통해 영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주의사항단, 영양플러스사업,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조제분유 지원 신청 가능 산모의 질환(질병코드)

  • 1에이즈(B20, B21, B22, B23, B24, O98.7, Z21, Z20.6)
  • 2HTLV감염(C91.5, Z22.6)
  • 3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T40)
  • 4분류되지 않은 마약 및 환각제에 의한 자의의 중독 및 노출(X62)
  • 5악성신생물(C00~C97) 항암화학요법 중인 경우만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 6유방의 악성신생물(C50) 항암화학요법을 포함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 7방사선 치료(Z51.0)
  • 8항암제 치료(Z51.1)
  • 9뇌하수체의 기능저하증(E23)
  • 10중증 산후기 정신장애(F00~F99)로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지원내용

  • 기저귀 구매비용월 80,000원/월
  • 조제분유 구매비용월 100,000원/월

사용방법

구매 가능한 유통점(나들가게, 노브랜드, 이마트, 홈플러스, GS25편의점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주의사항카드사별로 구매처 상이

신청 장소 및 신청방법

  • 복지로(전자바우처 포탈(www.bokjiro.go.kr))로 인터넷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소 4층 방문신청 (평일 오전 9시~11시30분, 오후 1시~5시30분)

기저귀 구비서류

  • 1신분증
  • 2주민등록등본 1부*
  • 3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4영아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일 기준 최근월)*
  • 5휴직시: 휴직증명서(휴직기간, 유무급 표시), 유급시는 급여명세서

주의사항신청 시, 234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에 동의하는 경우 생략 가능

조제분유 구비서류

  • 1 ~ 5 기저귀와 동일
  • 6조제분유 지원 신청자의 경우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입소아동·입양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문의

가정건강팀 02-2286-7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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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관리과
  •  담당자 윤경진
  • 전화번호 02-2286-7036
  • 최종수정일 2023.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