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다자녀(2명 이상)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 원)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신청일 전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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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주의사항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검사기간
출생 후 2~3일 이내, 늦어도 출생 후 28일 이내 실시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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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지원(AOAE, AABR)
- 입원 검사 시 국민건강보험공단 100% 지원
- 외래 검사 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영아 지원, 10,000~30,000원(본인부담금)
- 출생 후 6개월 이내까지 1회 검사만 인정(2019년부터 최대 2회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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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 검사비(결과 관계없이 지원)
확진 검사비 70,000원까지 지원(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검사장소
전국 청각선별검사 지정병원(전화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청기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만 3세 미만 영유아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 청이 있는 경우
- 양측 보청기 지원(개당 131만원 한도)
문의
건강관리과
02-2286-7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