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다자녀(2명 이상)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2021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 원)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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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5,868,000 | 206,291 | 220,611 | 209,473 |
3인 | 7,550,000 | 266,083 | 295,553 | 272,614 |
4인 | 9,218,000 | 334,652 | 369,311 | 350,228 |
5인 | 10,844,000 | 398,320 | 435,141 | 434,898 |
6인 | 12,433,000 | 434,898 | 472,366 | 473,200 |
7인 | 14,005,000 | 511,709 | 549,554 | 567,870 |
8인 | 15,578,000 | 567,870 | 602,760 | 663,895 |
주의사항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주의사항소득판정 기준표 적용기간:2022.1.1.~2022.12.31. 까지 적용
검사기간
출생 후 2~3일 이내, 늦어도 출생 후 1개월 이내 실시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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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지원(AOAE, AABR)
- 입원 검사 시 국민건강보험공단 100% 지원
- 외래 검사 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영아 지원, 10,000~30,000원(본인부담금)
- 출생 후 6개월 이내까지 1회 검사만 인정(2019년부터 최대 2회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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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 검사비(결과 관계없이 지원)
확진 검사비 70,000원까지 지원(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검사장소
전국 청각선별검사 지정병원(전화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청기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만 3세 미만 영유아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 청이 있는 경우
- 양측 보청기 지원(개당 131만원 한도)
문의
건강관리과
02-2286-7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