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대사이상검사
- 검사대상생후 3~7일 된 신생아 모두
- 검사시기생후 48시간 이후 7일 이내(젖을 충분히 먹인 2시간 후 채혈)
- 채혈기관분만병의원
- 검사항목텐덤매스(50여 종)로 정부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호모시스틴뇨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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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비
- 입원 검사 시 국민건강보험공단 100% 지원
- 외래 검사 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영아 지원,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1회 지원(출생 후 6개월 이내까지 검사만 인정, 유소견 검사 결과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 1회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 확진검사비 70,000원까지 지원(확진 시에만 지원)
환아관리
- 환아관리의 대상페닐케톤뇨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 및 기타 선천성대사이상증의 환아로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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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법
- 특수조제분유 : 지급기준에 의거 지원
- 저단백 햇반 : 지급기준에 의거 지원(갑상선기능저하증, 갈락토스혈증, 부신과형성증은 제외)
-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 의료비 : 연 250천 원 범위 내에서 치료비 지급
문의
건강관리과
02-2286-7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