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
지원대상
- 미숙아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 2,500g 미만의 출생아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출생 후 28일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받은 후
출생 후 1년 이내 선천성 이상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하여 수술한 선천성 이상아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인 경우 소득 수준 관계없이 지원강조첫째로 출생한 쌍둥이(쌍태아)는 모두 다자녀로 인정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 : 원)
가구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신청일 전월)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주의사항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지원범위
미숙아
- 미숙아라고 할지라도 일반 신생아실 입원 시는 대상에서 제외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 시만 지원 가능)
- 일부 본인부담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
- 지원 제외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미숙아용 기저귀,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소모품,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등 치료와 무관한 비용은 지원범위에서 제외
선천성이상아
- 일부본인부담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
- 지원 제외 :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료 차액, 보호자 식대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등 치료와 무관한 비용은 지원범위에서 제외
지원금액
출생시 체중 | 1인당 최고지원액 |
---|---|
2.5kg 미만~2.0kg,재태기간 37주 미만 | 3백만원 |
1.5kg~2.0kg미만 | 4백만원 |
1kg~1.5kg 미만 | 7백만원 |
1kg 미만 | 10백만원 |
주의사항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각각의 최고지원금 합계 범위 내에 지원
주의사항선천성이상아 의료비 1인당 최고지급액: 500만원
구비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주의정보제공동의서에 서명 후 열람 가능
- 부부가 등본 주소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의료비 지원신청서(방문 후 작성)
- 진료비 영수증 원본,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미숙아)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선천성이상아)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금받을 통장 사본 1부
- (휴직자)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주의사항
- 미숙아: 입원부터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기간
- 선천성이상아: 입원부터 퇴원일까지
문의
건강관리과
02-2286-7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