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기간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

지원대상

  • 미숙아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 2,500g 미만의 출생아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출생 후 28일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받은 후
    출생 후 1년 이내 선천성 이상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하여 수술한 선천성 이상아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인 경우 소득 수준 관계없이 지원강조첫째로 출생한 쌍둥이(쌍태아)는 모두 다자녀로 인정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 : 원)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판정 기준표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신청일 전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제공
가구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신청일 전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주의사항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지원범위

미숙아

  • 미숙아라고 할지라도 일반 신생아실 입원 시는 대상에서 제외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 시만 지원 가능)
  • 일부 본인부담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
  • 지원 제외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미숙아용 기저귀,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소모품,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등 치료와 무관한 비용은 지원범위에서 제외

선천성이상아

  • 일부본인부담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
  • 지원 제외 :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료 차액, 보호자 식대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등 치료와 무관한 비용은 지원범위에서 제외

지원금액

1인당 출생 시 체중별 최고지급액을 - 출생시 체중, 1인당 최고지원액 제공
출생시 체중 1인당 최고지원액
2.5kg 미만~2.0kg,재태기간 37주 미만 3백만원
1.5kg~2.0kg미만 4백만원
1kg~1.5kg 미만 7백만원
1kg 미만 10백만원

주의사항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각각의 최고지원금 합계 범위 내에 지원

주의사항선천성이상아 의료비 1인당 최고지급액: 500만원

구비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주의정보제공동의서에 서명 후 열람 가능
  • 부부가 등본 주소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의료비 지원신청서(방문 후 작성)
  • 진료비 영수증 원본,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미숙아)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선천성이상아)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금받을 통장 사본 1부
  • (휴직자)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주의사항
  • 미숙아: 입원부터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기간
  • 선천성이상아: 입원부터 퇴원일까지

문의

건강관리과 02-2286-7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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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관리과
  •  담당자 김주희
  • 전화번호 02-2286-7097
  • 최종수정일 2023.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