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신청기간

출산 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원대상

  •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신청일자 기준으로 전월 건강보험료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 질환기준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진단서상 하단에 있는 "질병코드" 반드시 명시★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 원)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판정 기준표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신청일 전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제공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신청일 전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주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지원내용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입원치료비로 환자가 부담한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중 90% 지원
    (1인당 300만원 한도, 병실 입원료, 식대, 제증명, 코로나19 검사비 등 고위험임신부 질병치료와 직접적 관계가 있지 않은 항목 제외)
  • 출산 이후 1회 지원
  •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별 지원 기준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별 지원 기준 - 질병명, 질병코드, 한글명, 지원기간 제공
    질병명 질병코드 한글명 지원기간
    1. 조기 진통 O60 조기진통 및 분만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2. 분만관련 출혈 O67 달리 분류되지 않은 분만 중 출혈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O72 분만 후 출혈
    3. 중증임신중독증 O11 만성 고혈압에 겹친 전자간
    O14 전자간
    O15 자간
    4. 양막의조기파열 O42 양막의 조기파열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5. 태반조기박리 O45 태반의 조기분리[태반조기박리]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6. 전치태반 O44 전치태반
    O69.4 전치맥관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전치맥관으로부터의 출혈
    7. 절박유산 O20.0 절박유산
    8. 양수과다증 O40 양수과다증
    9. 양수과소증 O41.0 양수과소증
    10.분만 전 출혈 O46 분만 전 출혈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11. 자궁경부무력증 O34.3 자궁경관부전에 대한 산모관리
    12. 고혈압 O10 임신, 출산 및 산후기에 합병된 전에 있던 고혈압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O13 임신[임신-유발]고혈압
    O16 상세불명의 산모고혈압
    13. 다태임신 O30 다태임신
    O31 다태임신에 특이한 합병증
    14. 당뇨병 O24 임신 중 당뇨병
    15.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 과다구토
    O21.1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16. 신질환 N00-N23** N00-N08(사구체질환)
    N10-N16(신세뇨관-간질질환)
    N17-N19(신부전)
    N20-N23(요로결석증)
    ※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에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17. 심부전 I00-I52** I00-I02(급성 류마티스열)
    I05-I09(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I10-I15(고혈압성 질환)
    I20-I25(허혈심장질환)
    I26-I28(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I30-I52(기타 형태의 심장병)
    ※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에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18. 자궁내성장제한 O36.5 태아성장불량에 대한 산모관리
    19.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O23.5 임신 중 생식관의 감염
    O34.0 자궁의 선천기형에 대한 산모관리
    O34.1 자궁체부종양에 대한 산모관리
    O34.4 자궁경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O34.8 골반기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O41.1 양막낭 및 양막의 감염

    신청안내

    • 보건소 4층 방문신청 (평일 오전 9시~11시30분, 오후 1시~5시30분)

    구비서류

    • 1신청인 신분증(대리신청 시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추가) 위임장 다운로드
    • 2가족관계증명서(부부의 주소지가 다르거나 부부 중 1명이 외국인인 경우)
    • 3의사진단서(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1부
    • 4입퇴원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원본) 1부(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 5출생증명서 1부(단,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 6강조주민등록등본 1부*
    • 7강조건강보험증 사본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8의료비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산모 명의)

    주의신청 시 6 7 은 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에 동의하는 경우 생략 가능

    문의

    건강관리과 02-2286-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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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관리과
    •  담당자 윤경진
    • 전화번호 02-2286-7036
    • 최종수정일 2023.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