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임신확인서' 상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지원범위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주의사항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지원금액
임신 1회 당 120만 원 범위 내
지원기간
카드 수령일로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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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신 확인
요양기관(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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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라인신청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내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인터넷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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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비서류 접수
- 임신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 우편 송부(15일 이내 도착)
- 우편접수처 : (04933)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400, (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17층,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바우처사업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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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카드수령 및 사용
국민행복카드에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요양기관에서 사용
문의
건강관리과
02-2286-7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