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지원사업
지원대상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되는 난임부부(매 신청시마다 신청 접수일 기준)
-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주의사실상 혼인관계 난임부부는 최초 신청 시 진단서 제출 제외(추후 제출)
지원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주의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자로 한정함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 원)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주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신청방법
- 방문신청난임시술 시작 전 성동구보건소(성동구보건소 4층 아이맘건강센터)로 방문 주의난임 여성의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 기준으로 신청
- 온라인신청정부24홈페이지(https://www.gov.kr/portal/main)에서 신청 및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
1
난임지원신청
(정부24)대상자
-
2
담당자 승인
보건소
-
3
결정통지서 출력
(정부24)대상자
-
4
결정통지서 제출
대상자 → 병원
온라인 신청시 주의사항
- 부부 모두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 반드시 난임시술 당사자(여성)가 직접 온라인 신청을 해야합니다.
- 배우자(남성)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인이 부모님이나 시부모님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개인정보 이용동의서’첨부파일 등록이 필수입니다.
주의‘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양식: 정부24홈페이지>고객센터>자료실 - 사실혼 부부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상에 1년 이상 동거한 경우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통지서 발급일까지 약 1~2일 소요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를 감안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지원내용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난임부부 지원사업 지원내용 -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제공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9회) 1~9회 최대 110만 원 최대 90만 원 동결배아(7회) 1~7회 최대 50만 원 최대 40만 원 인공수정(5회) 1~5회 최대 30만 원 최대 20만 원 - 적용대상연령(여성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제공
- 지원범위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본인 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절차 주의반드시 시술 시작 전 신청해야 함(소급적용 불가)
법적 혼인관계 대상자
-
1
신청서접수
신청자
-
2
서류심사 후 지원결정통지서발급
보건소
-
3
시술병원에 지원결정통지서 제출
신청자
-
4
시술확인서 및 시술비를 보건소로 청구
병원
사실상 혼인관계 대상자
-
1
신청서접수
신청자
-
2
서류심사 후 지원결정통지서발급
보건소
-
3
시술병원에 지원결정통지서 제출
신청자
-
4
병원에서 난임진단서 받아 보건소에 제출
신청자
-
5
시술확인서 및 시술비를 보건소로 청구
병원
제출서류
- 1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의 ‘난임진단서’ 원본 1부(인공수정, 체외수정 별도 필요)
주의사실상 혼인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추후 병원으로부터 진단서 받아 보건소로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함
강조체외/인공 신청시 최초 1회
- 2신분증
- 3주민등록등본 1부*
- 4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월분) 1부*
- 5다문화 산모 또는 부부가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6휴직증명서 1부(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인 경우 제출(부부 모두 해당))주의휴직증명서에 휴직기간, 유·무급 표시되어야 함.
- 7전월 급여명세서 1부(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휴직자인 경우만 제출)
- 8사업자 등록 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주의사항방문신청 시 3, 4번은 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에 동의하는 경우 생략 가능
주의사항휴직기간이 1개월(30일) 미만인 경우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반영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을 위한 추가 제출서류
-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확인보증서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주의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공문서 제출 생략 가능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주의상기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주의사실혼 확인에 대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임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사실상 혼인관계 확인
- 대상사실상 혼인관계 난임부부 중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하는 대상자
- 신청방법성동아이맘건강센터 방문신청(보건소 4층)
- 제출서류
-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강조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공문서 제출 생략 가능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상기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사실혼 확인에 대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임
난임시술 원외약제비 지원
- 대상난임부부 의료비지원 대상자
- 지원조건정부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예) 인공수정 1차 시술(최대 30만 원 지원) 시 병원시술비용 25만 원을 지원받았다면 원외약제비 5만 원 신청 가능함. - 신청기간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청구
- 제출서류시술확인서, 원외약처방전, 약제비영수증, 지원자본인의 통장사본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 확인 후 지급되므로 개인 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림
난임주사 가능 의료기관 현황
의원명 | 운영시간 | 전화번호 | |||
---|---|---|---|---|---|
평일 | 토요일 | 일요일 | 공휴일 | ||
한양대학교병원 | 9A~5P | 9A~12MD | X | X | 02-2290-8114 |
에이플러스(A+) 산부인과 | 8:30A~6:30P | 10A~2P | X | X | 02-2635-0641 |
아이편한소아청소년과 | 8:30A~7:30P | 8:30A~3P | 1~5P (매월셋째주휴무) | 9A~1P | 02-2298-6119 |
연세더블유산부인과 | 10A~8P | 10A~3P | X | X | 02-2281-0045 |
아이들소아청소년과 | 9A~9P | 9A~6P | 9A~6P | 9A~6P | 02-2298-0144 |
고선용산부인과 | 9:30A~6P | 9A~1P | X | X | 02-2292-4411 |
난임주사가능 의료기관 방문 접종 절차
- 1난임시술병원에서 투약 관련 진료의뢰서 발급받기
- 2사전(방문 5~7일 전)에 난임주사 가능 의료기관(위의 표 참조)에 전화하여 난임주사 보유 여부 확인 후 예약
- 3예약 날짜에 난임주사 가능 의료기관에 진료의뢰서를 가지고 방문
주의치료받는 난임시술기관 이외에 「난임주사 가능 의료기관」에서 이용하는 주사약제비용은 개인 부담임을 알려드립니다.(난임약제비 청구는 원외약처방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