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개요
진단이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과중한 의료비 부담으로 가계의 사회 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질환자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
산정특례에 등록되어 있고, 희귀질환 의료비지원 대상에 해당하며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지원 기준을 만족하는 자
지원내용
지원내역 | 지원범위 | 지원대상 | 지원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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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①-1 진료비 | 해당 질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1,189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 자 |
①-2 만성신부전 요양비 (N18) | 처방전에 의해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및 사용한 금액 | 투석중인 만성신장병(N18) 환자로 신장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받은 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 자 | |
①-3 보장구 구입비 (8종) | 요양급여분의 본인 부담금 | 93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장애인등록자 | |
①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①-4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요양급여분의 본인 부담금 | 103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
②간병비 | 월 30만 원 | 97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지체장애끼리 합산장애 외의 종합장애를 인정하지 않으며 기존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에 준하는 기준임) | |
③특수식이 구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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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만 19세 이상 |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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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신청서 작성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완비하여 환자 또는 보호자가 보건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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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재산 조사
구청에서 환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재산조사 실시
-
3
대상자 선정
소득·재산조사 결과에 따라 대상자 선정 및 의료비 지원
지원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신청서 및 서류를 완비하여 제출한 날을 지원신청일(지원개시일)로 간주
소득·재산 조사
- 구청(통합조사팀)에서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하여 소득․재산 조사 실시
- 소득·재산조사 시 필요한 서류는 추가 제출 요구할 수 있음.
대상자 선정
- 소득·재산조사 결과에 따라 대상자 선정
- 대상자 선정 후 보건소에서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안내문 발송
- 등록이 결정되면 지원신청일(지원개시일)로부터 발생한 의료비 지원
구비서류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식
다운로드
-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해당자에 한함, 확정일자 날인 必)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최근 3개월 이내 환자를 기준으로 제출)
- 신청자(환자)의 통장사본 1부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 (최종 진단된 경우)
-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자가용 보유 시)
- 장애정도 확인 서류(장애인 증명서, 장애정도 결정서) 1부(해당자에 한해)
문의 및 신청
보건의료과 진료지원팀
02-2286-7057
관련 사이트
질병관리본부 희귀질환 헬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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