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

지원 개요

진단이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과중한 의료비 부담으로 가계의 사회 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질환자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

산정특례에 등록되어 있고, 희귀질환 의료비지원 대상에 해당하며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지원 기준을 만족하는 자

  • 2023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대상질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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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소득재산기준 알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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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지원내용: 지원내역,지원범위,지원대상,지원조건 - 지원내역, 지원범위, 지원대상, 지원조건 제공
지원내역 지원범위 지원대상 지원조건
①요양급여 본인부담금 ①-1 진료비 해당 질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1,189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 자
①-2 만성신부전 요양비 (N18) 처방전에 의해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및 사용한 금액 투석중인 만성신장병(N18) 환자로 신장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받은 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 자
①-3 보장구 구입비 (8종) 요양급여분의 본인 부담금 93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장애인등록자
①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①-4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요양급여분의 본인 부담금 103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②간병비 월 30만 원 97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지체장애끼리 합산장애 외의 종합장애를 인정하지 않으며 기존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에 준하는 기준임)
③특수식이 구입비
  • 특수조제분유:연간 360만 원 이내
  • 저단백햇반:연간 168만 원 이내
28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만 19세 이상

지원절차

  1. 1

    지원신청서 작성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완비하여 환자 또는 보호자가 보건소에 제출

  2. 2

    소득·재산 조사

    구청에서 환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재산조사 실시

  3. 3

    대상자 선정

    소득·재산조사 결과에 따라 대상자 선정 및 의료비 지원

지원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신청서 및 서류를 완비하여 제출한 날을 지원신청일(지원개시일)로 간주

소득·재산 조사

  • 구청(통합조사팀)에서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하여 소득․재산 조사 실시
  • 소득·재산조사 시 필요한 서류는 추가 제출 요구할 수 있음.

대상자 선정

  • 소득·재산조사 결과에 따라 대상자 선정
  • 대상자 선정 후 보건소에서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안내문 발송
  • 등록이 결정되면 지원신청일(지원개시일)로부터 발생한 의료비 지원

구비서류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식 다운로드
  •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해당자에 한함, 확정일자 날인 必)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최근 3개월 이내 환자를 기준으로 제출)
  • 신청자(환자)의 통장사본 1부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 (최종 진단된 경우)
  •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자가용 보유 시)
  • 장애정도 확인 서류(장애인 증명서, 장애정도 결정서) 1부(해당자에 한해)

문의 및 신청

보건의료과 진료지원팀 02-2286-7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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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의료과
  •  담당자 박정아
  • 전화번호 02-2286-7057
  • 최종수정일 2023.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