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암환자의료비지원

암환자의료비지원

성동구보건소에서는 소득 수준에 비해 본인부담 의료비가 과다한 백혈병 가정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본인부담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아, 아동 암환자 진료비 지원(확대)
  • 지원 연령 지원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자
  • 지원기간 만 18세까지 연속 지원
    주의건강보험 가입자는 매년 소득재산조사시 적합한자
  • 지원암종 전체암종
    • 악성신생물(C00~C97)
    • 제자리암종(D00~D09)
    •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중 일부
  • 지원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소득 및 재산기준에 적합한 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코드 C,E)
  • 지원범위
    • 암 진단일 이후의 암 치료비 관련 의료비 및 진단 관련 의료비
    • 조혈모세포 이식 관련 의료비, 전이된 암, 합병증 관련 의료비
  • 지원 금액
    • 백혈병 : 최대 3천만 원까지
    • 백혈병 이외 : 최대 2천만 원까지(조혈모세포 이식 시 3천만 원까지)
    • 급여/비급여 구분 없음
  • 제출신청서류
    • 진단서 1부(원본)
      (최초 진단 년월일, 질병코드, 최종진단에 체크(임상적 추정은 제외), 주민번호가 반드시 기재된 진단서)
    • 신분증
    • 보험료납부확인서 1부(연속지원)
    • 암 치료비 영수증
    • 통장 사본

성인 암환자 치료비 지원

암환자 치료비 지원: 구분 (성인),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 및 차상위계층, 폐암환자 제공
구분 (성인)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 및 차상위계층
지원암종
  • 5대 암종
    • 위암(C16)
    • 유방암(C50)
    • 자궁경부암(C53)
    • 간암(C22)
    • 대장암(C18~C20)
  • 폐암(C34)

    주의주의 : 재발암, 전이암은 제외

  • 전체암종
    • 악성신생물(C00~C97)
    • 제자리암종(D00~D09)
    •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중 일부
    • 폐암 (C34)

      주의주의 : 재발암, 전이암은 제외

지원대상자
  • 2021년 6월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받고 2년이내 진단받은 5대 암환자
    2021년 6월30일까지 폐암 진단 받은자
  • 해당연도 1월 건강보험료가 지원기준에 적합자
    • 22년 직장가입자 110.100원, 지역가입자 104,500원 이하
    • 23년 직장가입자 117,000원, 지역가입자 62,500원 이하
  • 의료급여수급자 중 만 18세 이상
  •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C,E)
지원금액 본인일부부담금급여 최대 200만 원 주의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제외 급여 비급여 구분없이 연간 300만 원
지원기간 연속 3년
신청서류
  • 진단서 1부(원본)
    (최초 진단 년월일, 질병코드, 최종진단에 체크(임상적 추정은 제외), 주민번호가 반드시 기재된 진단서)
  • 신분증
  • 보험료납부확인서 1부(연속지원)
  • 암 치료비 영수증
  • 통장 사본
  • 진단서 1부(원본)
    (최종진단상병명, 질병코드, 주민번호가 반드시 기재된 진단서)
  • 의료급여수급증
  • 암 치료비 영수증
  • 통장 사본

암환자 의료비 지원절차

  1. 보건소 방문

  2. 보건소 지원대상자여부 확인

  3. 서류청구 및 대상자 등록신청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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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의료과
  •  담당자 안영주
  • 전화번호 02-2286-7060
  • 최종수정일 2023.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