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관리
최근 생태계의 변화로 새로운 감염병의 출현과 사라졌던 감염병이 다시 유행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해외여행객의 증가로 해외 유입 감염병의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신속한 역학조사와 방역조치로 구민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 없는 건강한 성동을 만들고자 한다.
법정감염병 분류기준 및 종류
구분 | 제1군감염병 | 제2군감염병 | 제3군감염병 | 제4군감염병 | 제5군감염병 | 지정감염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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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 물 또는 식품 매개 발생(유행) 즉시 방역대책 수립 요 (6종) |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12종) | 간헐적 유행 가능성 계속 발생 감시 및 방역대책 수립 요(22종) | 국내 새로 발생 또는 국외유입 우려(20종) | 기생충감염병 정기적 조사 요(6종) | 유행 여부 조사・감시 요(14종) |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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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방법 | 전수감시 5) | 전수감시 5) |
전수감시5) (예외: 인플루엔자는 표본감시) |
전수감시 5) | 표본감시 6) | 표본감시 6) |
신고 4) | 지체 없이 | 지체 없이 | 지체 없이 | 지체 없이 | 7일 이내 | 7일 이내 |
- 1B형간염 신고범위급성B형간염
- 2신종인플루엔자2009-2010년 대유행한 인플루엔자 A(H1N1)pdm09가 아닌 향후 등장할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타입의 인플루엔자를 의미함 (인플루엔자 A(H1N1)pdm09는 신종인플루엔자 신고대상이 아님)
- 3신종감염병증후군급성출혈열증상, 급성호흡기증상, 급성설사증상, 급성황달증상 또는 급성신경증상을 나타내는 신종감염병증후군
- 4신고의사 또는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 관할 보건소로 신고
- 5전수감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여 모든 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군의관),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이 신고 의무를 갖는 감시체계임
- 6표본감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1조제5항에 의하여 표본감시기관을 지정하고 지정된 기관에 한하여 신고를 받아 운영하는 감시체계임
법정감염병 신고방법 및 절차
감염병 신고 시기 |
감염병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를 진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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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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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신고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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