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법정감염병

감염병 관리

최근 생태계의 변화로 새로운 감염병의 출현과 사라졌던 감염병이 다시 유행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해외여행객의 증가로 해외 유입 감염병의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신속한 역학조사와 방역조치로 구민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 없는 건강한 성동을 만들고자 한다.

법정감염병 분류기준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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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1군감염병 제2군감염병 제3군감염병 제4군감염병 제5군감염병 지정감염병
특성 물 또는 식품 매개 발생(유행) 즉시 방역대책 수립 요 (6종)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12종) 간헐적 유행 가능성 계속 발생 감시 및 방역대책 수립 요(22종) 국내 새로 발생 또는 국외유입 우려(20종) 기생충감염병 정기적 조사 요(6종) 유행 여부 조사・감시 요(14종)
종류
  • 콜레라
  • 장티푸스
  • 파라티푸스
  • 세균성이질
  •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A형간염
  • 디프테리아
  • 백일해
  • 파상풍
  • 홍역
  • 유행성이하선염
  • 풍진
  • 폴리오
  • B형간염 1)
  • 일본뇌염
  • 수두
  • b형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 폐렴구균
  • 말라리아
  • 결핵
  • 한센병
  • 성홍열
  • 수막구균성수막염
  • 레지오넬라증
  • 비브리오패혈증
  • 발진티푸스
  • 발진열
  • 쯔쯔가무시증
  • 렙토스피라증
  • 브루셀라증
  • 탄저
  • 공수병
  • 신증후군출혈열
  • 인플루엔자
  • 후천성면역결핍증 (AIDS)
  • 매독
  • 크로이츠펠트-야콥병 (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 C형간염
  •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감염증
  •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감염증
  • 페스트
  • 황열
  • 뎅기열
  • 바이러스성출혈열 (마버그열, 라싸열, 에볼라바이러스병 등)
  • 두창
  • 보툴리눔독소증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동물인플루엔자 · 인체감염증
  • 신종인플루엔자2)
  • 야토병
  • 큐열
  • 웨스트나일열
  • 신종감염병증후군3)
  • 라임병
  • 진드기매개뇌염
  • 유비저
  • 치쿤구니야열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 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 지카바이러스감염증
  • 회충증
  • 편충증
  • 요충증
  • 간흡충증
  • 폐흡충증
  • 장흡충증
  • 수족구병
  • 임질
  • 클라미디아감염증
  • 연성하감
  • 성기단순포진
  • 첨규콘딜롬
  •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 (VRE)감염증
  •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 장관감염증

    (살모넬라균 감염증, 장염비브리오균 감염증, 클로스트리듐 퍼프린젠스 감염증, 황색포도알균 감염증, 바실루스 세레우스균 감염증, 예르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감염증,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등)

  • 급성호흡기감염증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리노바이러스 감염증 등)
  •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
감시방법 전수감시 5) 전수감시 5) 전수감시5)
(예외: 인플루엔자는 표본감시)
전수감시 5) 표본감시 6) 표본감시 6)
신고 4) 지체 없이 지체 없이 지체 없이 지체 없이 7일 이내 7일 이내
  • 1B형간염 신고범위급성B형간염
  • 2신종인플루엔자2009-2010년 대유행한 인플루엔자 A(H1N1)pdm09가 아닌 향후 등장할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타입의 인플루엔자를 의미함 (인플루엔자 A(H1N1)pdm09는 신종인플루엔자 신고대상이 아님)
  • 3신종감염병증후군급성출혈열증상, 급성호흡기증상, 급성설사증상, 급성황달증상 또는 급성신경증상을 나타내는 신종감염병증후군
  • 4신고의사 또는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 관할 보건소로 신고
  • 5전수감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여 모든 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군의관),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이 신고 의무를 갖는 감시체계임
  • 6표본감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1조제5항에 의하여 표본감시기관을 지정하고 지정된 기관에 한하여 신고를 받아 운영하는 감시체계임

법정감염병 신고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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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신고 시기

감염병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를 진단한 경우

  • 제1군 ~ 제4군 감염병: 지체없이
  • 제5군감염병, 지정감염병, 표본감시감염병: 7일 이내
신고의무자
  • 감염병환자를 진단한 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 육군, 해군, 공군 또는 국방부 직할 부대의 소속 부대장
  • 그 밖의 신고자(제1군 법정 감염병 환자, 홍역환자, 결핵환자)
    • 세대주, 세대원
    • 학교,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각종 사무소․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강조「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사회복지사업법」 제2호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원,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목욕장업소, 이용업소, 미용업소

감염병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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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질병예방과
  •  담당자 신현수
  • 전화번호 02-2286-7181
  • 최종수정일 2022.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