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특수의료장비(MRI, CT, 유방촬영장치)관련 민원
특수의료장비의 등록
-
구비서류
- 특수의료장비등록신청서 1부
- 특수의료장비 관련 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면허증 사본 각 1부
- 특수의료장비등록신청을 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
- 특수의료장비공동활용동의서 1부(유방 촬영용장치 외의 특수의료장비로서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 처리기간 7일
- 수수료 없음
특수의료장비의 인력 등록사항 변경
-
구비서류
- 특수의료장비 인력등록사항 변경통보서 1부
-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
- 특수의료장비 관련 변경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 처리기간 7일
- 수수료 없음
특수 의료 장비의 시설 등록사항 변경
-
구비서류
- 특수의료장비 시설등록사항변경 통보서 1부
-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
-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설치의료기관의 종류 또는 병상수를 변경한 경우에만 첨부)
- 변경된 공동활용 의료기관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사본, 병상수 확인서 사본 각 1부(유방 촬영용 장치 외의 특수의료장비의 공동활용에 동의한 의료기관을 변경한 경우에만 첨부)
- 처리기간 7일
- 수수료 없음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용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명칭이 변경되거나 특수의료장비의 용도 또는 설치장소가 변경
-
구비서류
- 특수의료장비 개설자/의료기관명칭 변경통보서 1부
- 변경사항이 적혀 있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명칭이 변경되거나 의료기관이 개설장소를 이전하여 특수의료장비 설치장소가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
특수 의료 장비의 양도,폐기 및 사용중지 통보
-
구비서류
- 특수의료장비 양도 폐기 사용중지 통보서 1부
-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 특수의료장비의 양도,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처리기간 7일
참고신고서식은 민원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