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의료장비 관련

민원서식

특수의료장비(MRI, CT, 유방촬영장치)관련 민원

특수의료장비의 등록

  • 구비서류
    1. 특수의료장비등록신청서 1부
    2. 특수의료장비 관련 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면허증 사본 각 1부
    3. 특수의료장비등록신청을 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
    4. 특수의료장비공동활용동의서 1부(유방 촬영용장치 외의 특수의료장비로서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5.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6.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 처리기간 7일
  • 수수료 없음

특수의료장비의 인력 등록사항 변경

  • 구비서류
    1. 특수의료장비 인력등록사항 변경통보서 1부
    2.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
    3. 특수의료장비 관련 변경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 처리기간 7일
  • 수수료 없음

특수 의료 장비의 시설 등록사항 변경

  • 구비서류
    1. 특수의료장비 시설등록사항변경 통보서 1부
    2.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
    3.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설치의료기관의 종류 또는 병상수를 변경한 경우에만 첨부)
    4. 변경된 공동활용 의료기관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사본, 병상수 확인서 사본 각 1부(유방 촬영용 장치 외의 특수의료장비의 공동활용에 동의한 의료기관을 변경한 경우에만 첨부)
  • 처리기간 7일
  • 수수료 없음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용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명칭이 변경되거나 특수의료장비의 용도 또는 설치장소가 변경

  • 구비서류
    1. 특수의료장비 개설자/의료기관명칭 변경통보서 1부
    2. 변경사항이 적혀 있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명칭이 변경되거나 의료기관이 개설장소를 이전하여 특수의료장비 설치장소가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

특수 의료 장비의 양도,폐기 및 사용중지 통보

  • 구비서류
    1. 특수의료장비 양도 폐기 사용중지 통보서 1부
    2.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3. 특수의료장비의 양도,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처리기간 7일

참고신고서식은 민원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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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의료과
  •  담당자 정민규
  • 전화번호 02-2286-7059
  • 최종수정일 2023.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