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관리요령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관리요령: 종류, 관리사항 제공
종류 관리사항
1.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 처음 사용 전 검사
  • 검사 후 매 3년마다 정기검사 실시
    검사기관
  • 장치 및 방어시설의 부적합 통보 시 사용금지 및 수리 교정 이행
2. 방사선관계종사자 피폭관리

T·L배지를 사용하는 경우 3월마다 1회 이상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측정
측정기관

3. 방사선관계종사자 정기 건강진단
  • 업무 종사 전 건강진단 및 2년마다 건강진단 실시
    건강진단표
  • 선량한도 초과자에게 6개월마다 건강진단 및 안전 조치
4. 방사선 구역 설정 및 표시
  • 방사선 구역을 설정하고 일반인의 출입 제한
  • 방사선 구역 표시를 하여야 함
5. 안전관리책임자 선ㆍ해임 및 교육
  • 선·해임한 경우 30일 이내 보건소에 신고 (최초 선임은 설치, 사용신고에 포함)
  •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이수

치과진단용엑스선발생장치(파노라마 및 세파로 촬영장치를 제외한다) 및 진단용엑스선발생기만을 사용하면서 주당 최대 동작 부하의 총량이 10밀리암페어ㆍ분 이하인 의료기관은 위 4개 항목(2번~5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의 직무

  •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업무의 계획, 평가, 점검
  • 소속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자체 교육 훈련의 실시
  • 환자 및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방사선 피해로부터의 방어조치
  • 진단영상정보 관련 설비의 안전관리
  • 방사선관계종사자의 피폭선량 측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 사실의 측정기관에 통보
  • 방사선관계종사자의 피폭선량 측정에 영향을 미치는 피폭 선량계의 파손 및 분실사실의 측정기관에 통보
  • 장치의 신고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
  • 서류의 작성, 비치, 보존
  •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 이수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날로부터 1년 이내)
  • 방사선관계종사자 변동신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서류작성, 비치, 보존사항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대상, 서류작성,비치,보존 사항, 보존기간 제공
대 상 기록, 비치, 보존 사항 보존기간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관리자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사용기록 (환자의 성명, 성별, 연령, 촬영부위 또는 촬영명칭)

5년

방사선관계종사자 피폭선량 측정 및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해당종사자 퇴직 시까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검사성적서 및 장치점검기록 (수리명세서 및 관련 자료를 포함한다.)

해당 장치 및 시설의 철거 후 1년까지

방사선방어시설 검사 성적서 (차폐벽 두께 및 재료명을 표시한 설계도를 포함한다.)

5년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신고 증명서

해당 장치 및 시설의 철거 후 1년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 의료기관의 종별, 선임기준 제공
의료기관의 종별 선임기준
  • 종합병원
  • 병원
  • 치과병원
  • 방사선과전문의원
진단방사선과 전문의, 치과의사(치과병원에 한한다), 이공계(물리, 의공, 전기, 전자)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진단용방사선분야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방사 선사로서 진단용 방사선 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 인 자
치과의원 치과의사, 방사선사 또는 진단용방사선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치과위생사(파노라마 및 세파로를 설치한 치과의원은 제외한다.)
  • 의원
  • 보건소, 보건지소
  • 기타 징병검사기관 등
  • 그 밖의 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방사선사

방사선구역표시

방사선구역(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실) 허가없이 출입을 금합니다.R=25cm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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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의료과
  •  담당자 정민규
  • 전화번호 02-2286-7059
  • 최종수정일 2022.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