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진단용방사선 신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신고요령
종류 | 신고기관 | 신고기한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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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및 사용 | 보건소 | 사용 3일 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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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폐기/이전 | 보건소 | 사유발생일로부터 45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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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중지 | 보건소 | 사용중지 3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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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관계 종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겸임 | 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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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시설검사를 해야 할 때
- 신규 장치 설치 시
- 기존 장치의 이전 설치 시
- 방어시설 변경 시 검사
정기검사를 해야 할 때
- 최초 검사 후 3년마다
- 검사기간 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기 전에 검사를 해야 하는 경우
- 장치를 설치하거나, 관내, 관외 이전 설치하는 경우
- 장치의 전원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 사용중지 신고를 한 장치를 재사용하는 경우
- 장치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수리 또는 교체를 한 경우(고전압 발생장치, X-선관, 제어장치)
강조폐기 신고가 수리된 장치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