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방사선 신고

민원서식

진단용방사선 신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신고요령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신고요령: 종류, 신고기관, 신고기한, 구비서류 제공
종류 신고기관 신고기한 구비서류
설치 및 사용 보건소 사용 3일 전까지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 사용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검사성적서사본
  •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서【별지 제6호 서식】
  •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사본(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 의료기기 제조 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양도/폐기/이전 보건소 사유발생일로부터 45일 이내
  • 양도, 폐기, 이전 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
  • 양도·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양도신고를 하는 경우에 해당)
  •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 신고를 하는 경우에 해당)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 신고증명서 원본
  •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전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
사용중지 보건소 사용중지 3일 이내
  • 사용중지 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 신고증명서 원본
방사선 관계 종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겸임 보건소
  • 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 사유발생 1개월 이내
  •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경우 사유 발생 3개월 이내
  • 방사선 관계 종사자 변동 신고서【별지 제6호 서식】
  • 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 면허증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1부
  • 건강진단결과서 사본 1부
  • 방사선 종사자 정보 중앙등록센터에서 발행한 피폭 기록확인서 사본(해당되는 경우만 제출)
방어시설검사를 해야 할 때
  • 신규 장치 설치 시
  • 기존 장치의 이전 설치 시
  • 방어시설 변경 시 검사
정기검사를 해야 할 때
  • 최초 검사 후 3년마다
  • 검사기간 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기 전에 검사를 해야 하는 경우
  • 장치를 설치하거나, 관내, 관외 이전 설치하는 경우
  • 장치의 전원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 사용중지 신고를 한 장치를 재사용하는 경우
  • 장치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수리 또는 교체를 한 경우(고전압 발생장치, X-선관, 제어장치)

강조폐기 신고가 수리된 장치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의료과
  •  담당자 정민규
  • 전화번호 02-2286-7059
  • 최종수정일 2022.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