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의 개설등록
약국을 개설하고자 할 때
보건소에 약국개설등록신청을 하고 등록신청이 처리되어야만 약국영업을 할 수 있음.
- 처리기간 3일
- 수수료 10,000원
약국의 시설기준
- 조제실
- 저온보관 및 빛 가림을 위한 시설
-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
- 조제에 필요한 기구
약국개설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 약사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자로서 취소된 날부터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ㆍ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 의료기관과 약국 간에 전용의 복도ㆍ계단ㆍ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약국 개설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고자 할 때
변경등록하고자 할 때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행정처분이 확정된 약국과 동일한 장소에 새로이 약국을 개설하는 자에게 승계된다.
- 반드시 변경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 경우 : 약국의 명칭을 변경, 소재지 이전 시, 약국 면적 변경 시
- 변경등록신청 시 약국개설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여야 함
- 처리기간 3일
- 수수료 5,000원
약국 폐업 또는 휴업의 신고
- 약국을 폐업 또는 휴업하고자 할 경우 7일 이내에 보건소에 신고하여야 함. 다만 휴업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하지 않아도 되며, 휴업한 약국을 다시 영업하고자 할 경우도 7일 이내에 재개업 신고를 하여야 함
- 처리기간 즉시
- 수수료 없음
약국제제 제조품목신고
- 사무 내용 약국 개설자가 약국제제를 제조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 처리기간 3일
- 수수료 없음
등록증(허가증) 재발급신청
- 사무 내용 등록증, 허가증 등을 분실, 훼손 등 사유가 있을 때 재교부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처리기간 7일
- 수수료 2,000원
허가증(등록증) 갱신 신청
- 사무 내용 약국개설등록증, 의약품 판매업 허가증을 갱신하는 민원사무임
- 처리기간 14일
- 수수료 없음